Page 2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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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7) 신청절차
가) 본인이 지사방문 신청 또는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받을 수 있음
나)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이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추후 가입자가
동 사실을 부인할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 가입 유선, 팩스 취득/상실 요청 시 업무처리 방법 】
(1) 취득 : 본인이 가입 신청 시, 지역보험료와 충분한 비교안내 확인 후 임의계속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 가입
가능함을 안내하고,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소됨을 안내하고, 본인 통화기록 기재 후 가입자의 관할지사로 이관처리.
(2) 상실 : 본인이 상실 요청 시, 상실 후 재취득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통화내용 기재 후 가입자의 관할지사로
이관.
(3) 민원 접수 시 집 전화 및 휴대전화번호를 필히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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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부과 및 부담
직
장 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가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 후 부과 (전액 본인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입
자 나)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자 다) 2개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임의계속 적용 보수월액 적용기준
격
관 -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보수월액 산정
리
9)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가) 취득일 : 전 직장 자격상실일
나) 자격변동(상실) 사유와 변동(상실) 일
(1) 자격변동(상실) 사유 : 지역가입자 상실, 지역가입자 취득 등
(2) 자격변동(상실) 일
-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당초 취득일(취득 무효)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
다) 최초 보험료 고지 후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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