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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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7)  신청절차

                   가)  본인이  지사방문  신청  또는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받을  수  있음

                   나)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이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추후 가입자가
                      동  사실을  부인할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  가입    유선,  팩스  취득/상실  요청  시  업무처리  방법 】
                 (1)  취득  :  본인이  가입  신청  시,  지역보험료와  충분한  비교안내  확인  후  임의계속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  가입
                         가능함을 안내하고,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소됨을  안내하고,  본인  통화기록  기재  후  가입자의  관할지사로  이관처리.
                 (2) 상실 : 본인이 상실 요청 시, 상실 후 재취득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통화내용 기재 후 가입자의 관할지사로
                         이관.
                 (3)  민원  접수  시  집  전화  및  휴대전화번호를  필히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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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험료  부과  및  부담
      직
      장            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가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  후  부과  (전액  본인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입
      자            나)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자            다)  2개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임의계속  적용  보수월액  적용기준
      격
      관            -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보수월액  산정
      리
                 9)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가)  취득일  :  전  직장  자격상실일

                   나)  자격변동(상실)  사유와  변동(상실)  일

                    (1)  자격변동(상실)  사유  :  지역가입자  상실,  지역가입자  취득  등
                    (2)  자격변동(상실)  일
                         -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당초  취득일(취득  무효)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

                   다)  최초  보험료  고지  후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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