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P. 37

방식은 아니다. 판례 위주의 출제가 불가피              더구나 인공지능이 현실화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판례 암기와
            한 선택형을 3천 명이 조금 넘는 변호사시              같은 학습방식으로는 특이점 도달 전의 인공지능과도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
            험 수험생들에게도 부과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학회에 의뢰해 작년에 민법, 형법 분야,
            알기 어렵다. 판례 암기로는 날로 새로 발생             올해는 헌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표준 판례를 선정
            하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능              한 것도 주요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유도하고, 이를 변호사시험에까
            력을 함양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 연계시켜 변호사시험을 명실상부 자격시험화 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로펌에서 실무                  우리의 변호사시험 출제와 이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로스쿨 교육이 과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로펌 수임사건의               연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독일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법리검토를 과제로 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자 한다. 니더작센 주의 괴팅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 사법시험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 이유를 물으면 해당              (Staatsexamen: 우리의 변호사시험에 상응) 1차시험(우리의 과거 사법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결론을 내리지               험 2차에 해당. 독일의 제2차시험은 2년의 실무연수 뒤에 이루어진다) 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수과목 중 민사법 3(ZR 3) 과목에서 평소 준비한 대로 수험서의 모범답안
            탄식도 들린다. 사건에 대한 해답을 내지 못             과 판례(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사건에서 토지의 직접점유자는 자
            하는 것은 연수생의 개인적인 능력과도 관               력구제로써 해당 차량을 견인시키고, 견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09
            련이 있겠지만, 판례에 없기 때문에 해답을              년 6월 5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제를 풀었는데, 전체 7등급 중 상위
            내리지 못한다는 답변은 분명 판례 암기 위              5등급에 해당하는 ‘ausreichend(4점)’이라는 성적을 받아 합격총점에 0.5
            주 시험이 가져온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오             점이 부족한 20.5점으로 불합격 처리되자,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고절차
            랜 시일이 걸리는 법률가의 성장과정의 관               (Überdenkungsverfahren)에서 출제자들은 해당 과목 점수를 5점으로 상
            점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치명적이다.               향했다. 그러나 제1검토위원은 “그의 답안 중 상당부분이 수험서의 모범답안




































                                                                                                              037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