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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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법사를 잊은 법학도에게 미래는 없다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로마법의 기여 가능성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이 도입된 지 13년, 변호시시험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 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천명한대로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
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
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울시립대학교 회의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 때문이라고
정병호 교수
본다. 제1회부터 최근 제10회까지 판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압도적
인 비중을 차지한다.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도 마찬가지이며, 기록형도 크
게 다르지 않다. 변호사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스
쿨의 강의가 판례해설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사법시험 시절부터
선택형의 경우 소송으로 비화되는 오답시비로 인해 판례암기 위주의 출제 경
향이 강화되었고, 이는 자연히 사례형 출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당시의
법학강의도 이러한 출제경향에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적어도 지
금처럼 법이론과 판례 사이의 균형추가 완전히 후자로 기울지는 않았다.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법리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법리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리를 전제한 채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이런 법리적용 과정,
달리 말하면 법적추론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판결요지 중심으로 강의하고 학
습하는 행태다. 선택형도 나름의 장점이 없지 않지만,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한
지,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부단히 질문해야 하는 법학에는 적합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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