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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전분 함유율
               프레스 햄, 혼합 프레스 햄,      내용량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소시지  및 혼합 소시지        상미기한
                                     보관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개수
                                                                    1) 식육의 명칭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고형량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이상의
                                     내용총량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9포인트
                                     내용량
                  축산물 통조림  및         상미기한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축산물 병조림           보관 방법                          2)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사용상 주의
                                                                      또는 ‘뼈 있음’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
                                     원산국명
                                                                      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제조자
                                                                      1/2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
                                                                      하는 9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비고
                                                                      글자로 표시한다.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사용상 주의를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원재료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가물
                                                                    1) 종류별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0.5
                                     원료 원산지명
                      유(乳)           내용량                              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소비기한
                                     보관 방법                          2) 이 양식에 있는 ‘종류별’은 이에 대신하여
                                                                     ‘종류별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국명
                                     제조자
              162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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