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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전분 함유율
프레스 햄, 혼합 프레스 햄, 내용량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소시지 및 혼합 소시지 상미기한
보관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개수
1) 식육의 명칭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고형량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이상의
내용총량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9포인트
내용량
축산물 통조림 및 상미기한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축산물 병조림 보관 방법 2)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사용상 주의
또는 ‘뼈 있음’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
원산국명
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제조자
1/2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
하는 9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비고
글자로 표시한다.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사용상 주의를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원재료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가물
1) 종류별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0.5
원료 원산지명
유(乳) 내용량 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소비기한
보관 방법 2) 이 양식에 있는 ‘종류별’은 이에 대신하여
‘종류별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국명
제조자
162 www.mf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