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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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인 경우에는 ‘1할미만’, ‘10%미만’등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메밀가
                                       루 배합비율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3) 조리 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조리방법 란에 표시부분
                                       을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Ⅶ
                                                                                                          。
                                                                                                         부
                                     명칭

                                                                                                         록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관 방법
                                     조리방법
                     마카로니류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조리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하
                                    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명칭
                                     원재료명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보관 방법
                                                                  것 외에 조리방법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원산국명
                     냉동 두부           제조자                          8포인트(표시 가능  면적이 대략 150cm²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첨가물을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하
                                    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사항 아래에 첨가물
                                    사항을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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