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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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인 경우에는 ‘1할미만’, ‘10%미만’등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메밀가
루 배합비율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3) 조리 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조리방법 란에 표시부분
을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Ⅶ
。
부
명칭
록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관 방법
조리방법
마카로니류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조리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하
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명칭
원재료명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보관 방법
것 외에 조리방법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원산국명
냉동 두부 제조자 8포인트(표시 가능 면적이 대략 150cm²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첨가물을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하
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사항 아래에 첨가물
사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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