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66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명칭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형상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재료명
                                     첨가물                            1) ‘농축 토마토 환원’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
                                     원료 원산지명
                                     고형량
                                                                      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 이상의
                                     내용총량
                                                                      글자크기로 표시한다.
                    토마토 가공           내용량
                                                                    2) 토마토 착즙을 농축한 정도는 명료하게
                                     상미기한
                                                                      표시한다.
                                     보관 방법
                                                                    3) 토마토 착즙 함유율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사용상 주의
                                     원산국명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
                                     제조자
                                                                     하는 14포인트 활자이상의 글자크기로
                                    비고                               표시한다.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잼류           표시양식 1의  규정에 따른다.
                                                                  외에 사용상 주의는  명료하게 표시한다.
                                     명칭
                                     원재료명
                                     원료 원산지명
                                     메밀가루의 배합비율
                                     내용량
                                     상미기한
                                     보관 방법
                                     조리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건 면류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첨가물을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사항 아래
                                       에 첨가물  사항을  표시한다.
                                      2) 메밀가루의 배합비율을 상품명에 근접
                                       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
                                       인트 활자 이상의 글자크기로 메밀가
                                       루 배합비율이 10% 이상의 것인 경우
                                       에는 ‘메밀가루 배합비율・◯할’등으
                                       로 실제 배합비율을 넘지 않는 수치로
                                       메밀가루 배합비율이 10% 미만의 것



              160    www.mfds.go.kr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