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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1 (별기양식 1, 가공식품의 공통표시기준)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고형량,  내용총량, 소비기한, 보관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1. 이  양식에 있는  ‘명칭’은 이것 대신  ‘품명’,  ‘품목’,  ‘종류별’ 또는  ‘종류별  명칭’이라  표시할 수
                  있다.
                2.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항  란을  만들지 않고 원재료명  란에 원재료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

                   할 수  있다.
                3. 원료  원산지명에 대해서는 사항  란을  만들지 않고  대응하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할 수  있다.
                4.  소비기한 대신 상미기한을  표시해야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 중  ‘소비기한’을  ‘상미기한’으로 한다.
                5. 식품관련사업자가  판매업자.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이 양식에 있는  ‘제조자’는

                   각각  ‘판매자’,  ‘가공자’ 또는  ‘수입자’로 한다.
                6. 원재료명,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및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다른 사항과 일괄적으로  표시가
                   힘든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곳에 그  표시 위치를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7.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의  표시 위치를  표시하여  다른 위치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표시사항을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위치에 그  표시 위치를  표시하면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표시 부분에  근접하여  표시할 수 있다.
                8. 제8조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명칭을 상품의  주요 면에  표시한  경우에는  이 양식 중  명칭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내용량, 고형량 또는  내용총량을  명칭과 함께  주요 면에  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9. 제3조제2항의  표 상측  란에  들고 있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는 동  표 가운데에

                   규정하는 사항, 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제5조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양식  중 해당 사항을 생략한다.
                10. 이  양식은 세로쓰기를 할  수 있다.
                11. 이  양식의  틀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틀을 생략할 수  있다.
                12.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

                    경쟁규약에 규정된  표시 사항, 기타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할 사항 및 소비자의  선택에 이바지
                    하는 적절한  표시 사항은  틀 안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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