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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1 (별기양식 1, 가공식품의 공통표시기준)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고형량, 내용총량, 소비기한, 보관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1. 이 양식에 있는 ‘명칭’은 이것 대신 ‘품명’, ‘품목’, ‘종류별’ 또는 ‘종류별 명칭’이라 표시할 수
있다.
2.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항 란을 만들지 않고 원재료명 란에 원재료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
할 수 있다.
3. 원료 원산지명에 대해서는 사항 란을 만들지 않고 대응하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할 수 있다.
4. 소비기한 대신 상미기한을 표시해야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 중 ‘소비기한’을 ‘상미기한’으로 한다.
5. 식품관련사업자가 판매업자.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이 양식에 있는 ‘제조자’는
각각 ‘판매자’, ‘가공자’ 또는 ‘수입자’로 한다.
6. 원재료명,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및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다른 사항과 일괄적으로 표시가
힘든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곳에 그 표시 위치를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7.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의 표시 위치를 표시하여 다른 위치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표시사항을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위치에 그 표시 위치를 표시하면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표시 부분에 근접하여 표시할 수 있다.
8. 제8조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명칭을 상품의 주요 면에 표시한 경우에는 이 양식 중 명칭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내용량, 고형량 또는 내용총량을 명칭과 함께 주요 면에 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9. 제3조제2항의 표 상측 란에 들고 있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는 동 표 가운데에
규정하는 사항, 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제5조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양식 중 해당 사항을 생략한다.
10. 이 양식은 세로쓰기를 할 수 있다.
11. 이 양식의 틀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틀을 생략할 수 있다.
12.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
경쟁규약에 규정된 표시 사항, 기타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할 사항 및 소비자의 선택에 이바지
하는 적절한 표시 사항은 틀 안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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