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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_일본편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카레 ‘카레’(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한 카레로 식육 조란 및 그 가공품 및 어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소카레’)라고 표시한다.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식품 수출 안내서_일본편』 20쪽 · 74쪽 · 134쪽 · 175쪽 · 214쪽 · 254쪽
전체 255쪽 · 온라인 플립북
목차
- 빈 페이지 255쪽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식품 수출 안내서_일본편』 원본 목차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20쪽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은 입출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화물을 세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단일창구 역할의 온라인 처리시스템 2-2 사전상담 수입신고 전에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 담당창구에서 필요한 수입신고 서류 등 상담할 수 있음(후생노동성 검역소 13곳에 설치) 19) 2-3 수입신고 서류준비 수입신고 제출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입자는 화물 도착 후 즉시「식품 등 수입 신고서」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 통관 장소의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식품 등 수입 신고서」 2부 첨부서류는 식품의 품명, 생산국,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달라짐 · 가공식품의 경우,「원재료표」,「제조공정표」가 필요함.
출처: 이 전자책 20쪽
본문 74쪽
허용기준 0.01mg/L 이하 0.04mg/L 이하 10mg/L 이하 0.1mg/L 이하 0.01mg/L 이하 0.004mg/L 이하 0.4mg/L 이하 2mg/L 이하 0.03mg/L 이하 0.09mg/L 이하 0.01mg/L 이하 5mg/L 이하 0.08mg/L 이하 3mg/L 이하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5도 이하 성분규격 브로민산(bromic acid)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total Trihalometha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톨루엔(Toluene) 불소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브로모포름(Bromoform) 벤젠 붕소 포름알데히드 유기물 등(전유기 탄소) 맛 취기(臭氣) 색도(色度) 허용기준 미생물규격 분류
출처: 이 전자책 74쪽
본문 134쪽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한 껍질 또는 포장을 말한다. 케이싱 1) 소 창자, 돼지 창자, 양 창자 위 또는 식도 2) 콜라겐 필름 또는 셀룰로오스 필름 3) 기밀성, 내열성, 내수성, 내유성 등의 성질을 갖는 합성 필름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베이컨 1) 돼지 안심(뼈가 있는 것을 포함)을 정형하고, 염지 및 훈연한 것 2) 미들 베이컨 또는 사이드 베이컨의 안심(뼈가 있는 것을 포함)을 잘라 내고 정형한 것 3) 1) 또는 2)을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출처: 이 전자책 134쪽
본문 175쪽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2) 조리방법은 용기포장 중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표시 가능면적이 대략 150cm2 이하인 경우 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3) 내용량(‘◯인분’)은 용기포장 중 잘 보이는 비고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 VII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2 이하인 。 첨가물을 병기하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6포인트)활자 이상의 크기로 부 원재료명 사항의 아래에 첨가물 사항을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록 표시한다. 4) 식육 등 혹은 그 가공품 또는 어육의 함유율은 용기포장 중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표시 가능면적이 대략 150cm2 이하인 경우 에는 6포인트)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출처: 이 전자책 175쪽
본문 214쪽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카레 ‘카레’(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한 카레로 식육 조란 및 그 가공품 및 어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소카레’)라고 표시한다. 2) 하야시, 단팥죽, 햄버그스테이크 및 미트볼 하야시의 경우에는 ‘하야시’로, 단팥죽의 경우에는 ‘단팥죽’, 햄버그스테이크의 경우에는 ‘햄버그스테이크’ 또는 ‘햄버그’, 미트볼의 경우에는 ‘미트볼’이라 표시한다. 레 3) 파스타 소스 토 ‘파스타 소스’라고 표시한다. 단, 식육을 원재료하여 사용한 경우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어육 및 고기식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트소스’라고 표시한다. 르 4) 마파요리 소스(素) 트 파 ‘마파요리소스(素)’라고 표시한다. 단, 두부 또는 가지와 함께 조리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하도록 우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마파두부소스(素)’ 또는 ‘마파가지소스(素)’라고 표시한다.
출처: 이 전자책 214쪽
본문 254쪽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상미기한 경과 후에는 충분히 가열조리 후 섭취하라는 문구 표시 - 가열가공용인 경우 ‘가열가공용’의 구분 표시 - 조리시 가열 살균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 ❍ 수산물 - 해동한 경우 ‘해동’의 구분 표시 - 양식의 경우 ‘양식’의 구분 표시 ❍ 토막 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 및 복어를 제외)로 생식 용 인것(냉동시킨 것을 제외)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 ‘생식용’인 경우 ‘횟감용’ 또는 ‘생식용’의 구분 표시 ❍ 생식용이 아닌 복어(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것, 토막을 낸 것, 복어정소, 복어 껍질) - 제조연월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의 소재지, 원료 복어의 종류, 어획수역 ❍ 생식용인 복어(생토막을 낸 복어, 복어의 정소, 복어 껍질)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 복어의 종류, 어획수역, - 냉동시킨 것: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으로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 아니라는 점을 표시한다.
출처: 이 전자책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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