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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_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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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C・O・N・T・E・N・T・S Ⅰ. 수출국 개요 ··························································· 1 1. 법령 및 체계 ······························································ 3 1-1 식품위생법(최종개정: 2018.6.15.) ································· 3 1-2 식품표시법(최종개정: 2018.12.14.) ································ 3 1-3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제정: 1959.12.28.) ······················································· 4 1-4 식물방역법(최종개정: 2015.9.18.) ································· 4 1-5 가축전염병예방법(최종개정: 2019.06.14.) ······················ 4 1-6 관세법(최종개정: 2019.12.04.) ······································ 4 2. 관리 조직

···································································· 5 2-1 후생노동성 ································································ 5 2-2 소비자청 ···································································· 6 2-3 농림수산성 ································································ 7 2-4 재무성 세관 ······························································· 9 Ⅱ. 수입통관 ······························································· 11 1. 수입통관 개요 ··························································· 13 2. 수입통관 절차

··························································· 13 2-1 출항 전 보고(Advance Filing Rules) ························· 13 2-2 사전상담 ·································································· 14 2-3 수입신고 서류준비 ··················································· 14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 16 2-5 수입신고 방법 ························································ 19 2-6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의 심사 및 검사 ····················· 20 2-7 수입식품 검사제도 ··················································· 22 2-8 수입신고필증 세관 제출 ··········································· 25 2-9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26 2-10 관세등 납부 및 수입허가 ········································ 27 3. 수입신고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 27 Ⅲ. 표시제도 ······························································· 33 1. 식품의 정의 ······························································ 35 2. 일반식품의 표시기준 ··············································· 36 2-1 가공식품의 표시 ······················································· 36 2-2 신선식품의 표시 ······················································· 46 2-3 첨가물의 표시 ·························································· 48 3.

특정식품(보건기능식품)의 표시 ······························ 51 3-1 특정보건용식품 ························································ 51 3-2 기능성표시식품 ························································ 52 3-2 영양기능식품 ···························································· 53 4. 식품 표시 부적합 주요 현황 ·································· 54 Ⅳ. 식품 등 기준・규격 ············································· 57 1. 일본 식품 기준·규격 ················································ 59 1-1 기준규격 제정 ·························································· 59 1-2 기준규격 개요

·························································· 59 1-3 식품첨가물 개요 ······················································· 62 1-4 기구 및 용기포장 개요 ············································· 63 2.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63 2-1 식품유형별 부적합 현황 ··········································· 63 2-2 원인별 부적합 현황 ·················································· 64 2-3 식품유형별 미생물 규격 ··········································· 65 2-4 냉동식품 관련 규격 ·················································· 74 2-5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 75 2-6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 81 2-7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 82 2-8 부적합 동향 분석 ····················································· 83 Ⅴ. 2020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 85 1. 검역제도 ···································································· 87 1-1 중국산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정지 발표 ··········· 87 1-2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 ················· 87 2. 기준규격 ···································································· 88 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88 2-2 이미노크타딘 성분의 낮아진 MRL 기준 시행 ············ 89 2-3 식품 첨가물 9종의 전면 사용 금지

·························· 90 3. 표시규정 ···································································· 92 3-1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 ····························· 92 3-2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 일부 개정 ········· 92 3-3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주의 ··························· 92 3-4 건강식품 등에 포함된 '지정성분' 표시 의무화 ··········· 93 Ⅵ. 수출・입 통계 ······················································· 95 1. 수출・입 현황 ····························································· 97 1-1 수입현황 ································································ 97 1-2 수출현황

·································································· 97 Ⅶ. 부 록 ································································105 Ⅰ. 수출국 개요 Ⅰ. 수출국 개요 1) 1. 법령 및 체계 2) 1-1 식품위생법(최종개정: 2018.6.15.) 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등의 Ⅰ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식품위생과 。 관련해 가장 중요한 법률이며 수입식품 역시 동 법률에 적용됨 수 출 국  같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은 수출국에서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개 요 상황, 과거 검사결과 등의 법 위반여부, 수입중량, 수입건수 등을 고려하여 수입식품 3) 감시지도계획을 설정하고, 감시 지도를 실시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수입신고 시 작성해야할 수입 신고서에 관해 기재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4)5) 1-2 식품표시법(최종개정:

2018.12.14.)  소관부처: 소비자청  「식품표시법」은 2013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식품표시기준을 마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식품표시법」은 식품위생법, JAS법(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표준 관련법), 건강증진법의 식품표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제도임(시행 2015년 4월 1일)  총칙, 식품표시기준, 부적절한 표시에 대한 조치, 금지청구 및 신청, 잡칙과 벌칙, 총6장 23조 구성되어 있음 1)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 M40000100023 3) 식품위생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 00000233 4)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2016), p.107 5) 식품표시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5AC00 00000070 식품의약품안전처 3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6) 1-3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제정: 1959.12.28.) 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잔류농약 기준 등의 각종 성분규격,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규정함 ­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할 수 없음 ­ 단, 유(乳) 및 유제품과 이러한 것을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은「유 (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省令)」 (후생노동성령(시행규칙, 최종 7) 개정: 2018. 11. 30.))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8) 1-4 식물방역법(최종개정: 2015.9.18.) 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 수출입 식물 및 국내 식물 검역, 식물에 유해한 동식물 구제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1-5 가축전염병예방법(최종개정: 2019.06.14.) 9) 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 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0) 1-6 관세법(최종개정: 2019.12.04.)  소관부처: 재무성(세관) 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환급과 화물의 수출·수입에 대한 적정한 세관절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6)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겨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_keyword?keyword= %E6%B7%BB%E5%8 A%A0%E7%89%A9&dataId= 78334000&dataType=0&pageNo=1&mode=0 7)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省令),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 rch/lsg0500/detail?lawId=326M50000100052 8) 식물방역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 00000151 9) 가축전염병예방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6AC1000000166 10) 관세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 000061 4 www.mfds.go.kr 2. 관리 조직 2-1 후생노동성  업무 범위: 국민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사회 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증진, 가정·직장·지역 등 노동 환경 정비, 고용안정,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 첨가물등의 기준규격 등 Ⅰ 。  주요 업무 수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출 국 대책 등의 기획·실시 개 요 ­ 검역소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계획적인 감시지도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본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식품의 계획적인 감시지도 실시 ­ 식품 중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설정 ­ 식중독 발생방지 감시지도의 실시 등 ­ 식품 중 방사성물질 대책 등  인터넷 주소: https://www.mhlw.go.jp 11) [ 그림 1] 후생노동성 조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 5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12) [ 그림 2] 후생노동성 업무 개요도 2-2 소비자청 13)  업무 범위: 소비자 권리의 존중 및 그 자립지원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물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업무  관련 법령: 식품표시법 등  주요 업무 ­「소비자 기본계획」을 통한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책정과 검증· 평가 및 관련 법 집행 ­ 관계 부처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무를 종합 조정,「소비자안전법」제 40조에 의해 어느 부처에서도 대응 할 수 없는 틈새 사안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 ­ 긴급상황 발생 시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을 조정하는 등 긴급사태 대응 ­ 허위표시 등에 대응하여「특정상거래법,「경품표시법」,「식품표시법」등의 법률을 엄정 하게 집행하며, 식품표시기준의 책정과 표시제도 마련  인터넷 주소:

https://www.caa.go.jp 11)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의 조직,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2)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3)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일본)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2018)」, p.54~59 6 www.mfds.go.kr Ⅰ 。 수 출 국 개 요 14) [ 그림 3] 소비자청 조직도 2-3 농림수산성 15)16)  업무 범위: 식품의 안전한 공급과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농림 물자의 품질에 관한 표시기준, 식품산업의 발달·개선 및 식품으로서 농림수산물 안전성 확보 관련 업무 담당  관할 법령: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 등  주요 업무 ­ 식품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 및 미생물의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 검토 14) 일본소비자청,

https://www.caa.go.jp/about_us/organization/organization_chart/pdf/organization _chart_20 0423_0001.pdf 15) 식품안전정보원,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체제 및 관리제도, p.4 16) 식품안전정보원, 일본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p.88 식품의약품안전처 7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GAP, HACCP 등 공정관리 지원·JAS 규격 검토·미곡 유통 감시·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한 업무 ­ 식물방역소를 통해 식물에 유해 병충해 유무 등 수입 검역 실시 ­ 동물검역소를 통해 외국에서 도착한 동물에 대한 검사 실시 ­ 고기 등의 축산물 등에 대해서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전염성질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은 해부검사 및 병리 검사 등을 실시하고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소독  인터넷 주소: https://www.maff.go.jp 17) [ 그림 4] 농림수산성 조직도 17)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org/outline/dial/syouan.html 8 www.mfds.go.kr 2-4

재무성 세관  업무 범위: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징수 등의 세관행정  관련 법령: 관세법  주요 업무 ­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시에는 수입(납세)신고를 하고, 세관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Ⅰ 。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 출 ­ 한편, 관세법 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수입 시에 국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개 요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에서 판매·영업용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수입 시에서는 후생노동대신(大臣)에게 신고하여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러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교부한 신고필인 등이 찍힌「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본 자료의 내용은 기관의 여러 업무 중 ‘수입식품’ 관련 부분만 정리  인터넷 주소: http://www.customs.go.jp 식품의약품안전처 9 Ⅱ. 수입통관 Ⅱ. 수입통관 1. 수입통관 개요 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일본 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수입신고, 물품 심사·검사, 관세 납부 또는 징수, 수입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일컬음 Ⅱ 。 수 입 통 관 [ 그림 5] 식품 등 수입통관 절차 2. 수입통관 절차 18) 2-1 출항 전 보고(Advance Filing Rules) 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통해 알려야 함  송하인과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 정보, 품명, HS-Code, 총중량, 용적 등 화물 정보와 컨테이너 정보 등이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기재 사항을 토대로 NACCS를 통해 일본 세관에 보고됨 18) 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Vol.10」, p.3 식품의약품안전처 13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은 입출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화물을 세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단일창구 역할의 온라인 처리시스템 2-2 사전상담  수입신고 전에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 담당창구에서 필요한 수입신고 서류 등 상담할 수 있음(후생노동성 검역소 13곳에 설치) 19) 2-3 수입신고 서류준비  수입신고 제출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 수입자는 화물 도착 후 즉시「식품 등 수입 신고서」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 통관 장소의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식품 등 수입 신고서」 2부 ­ 첨부서류는 식품의 품명, 생산국,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달라짐 · 가공식품의 경우,「원재료표」,「제조공정표」가 필요함.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조자 또는 수출자 등이 작성한 것(회사명 및 책임자 서명 포함)을 권장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요 시 과거에 실시한 자체 검사의 시험성적서 20) [ 표 1] 수입신고서 첨부 서류 대상품목 첨부서류 · 품명(상품명, 품번 등), 제조자 명칭과 소재지, 제조장소, 명칭과 모든 가공식품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해서 · 원재료표 · 제조공정표 가공식품 ·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제조자의 서류 · 원재료에 소고기, 소유래 성분을 포함한

경우, 소 육성과 도축 품목별 및 원산지, 원료 소의 사용부위를 서면으로 확인한 것 · 원재료에 따라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률이 정한 의약품 성분의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 19) 일반재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식품수입 안내서 2019」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수출정보부, 2019 수출국가정보zip, 2020.1, p.38 14 www.mfds.go.kr 대상품목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제조자에 의한 제조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 제조자 관련 정보(회사명, 소재지, 제조장소) 등을 확인할 수 가공식품(레토르트 있는 자료 식품, 과자 등 포함) · 원재료표(제품 완성까지의 흐름을 그린 그림) · 개별 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식품은 시험성적서 신선식품의 · 수출자, 포장자 각각의 정보(회사명, 주소, 가공지, 생산지 등) 경우(육류, 채소, · 첨가물 사용 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Ⅱ 어패류 등) · 필요에 따라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등 。 수 「육축·짐승(소, 말, 입 돼지, 양, 염소, 통 물소)」및「가금(닭, 관 오리, 칠면조)」육류 및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장기,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우육 가공품 등 · 우육 가공품 등의 소에서 유래하는 원재료의 원산국에 관한 (소해면상뇌증 관련) 보고(젤라틴 포함) 복어 · 수출국 공적 기관의 어종 및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수출국이 뉴질랜드, 미국, 한국, 생식용 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일 경우 필요) 시안화합물 함유 잡콩 ·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성적서 타르색소 · 제품검사신청서 가공식품 등으로 처음 · 제조자명이 기재된 상품 설명, 또는 수입자 확인을 거쳐 작성

프로젝트 정보

고객사
식품 수출 안내서_일본편
제작연도
2019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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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유형
전자책
조회수
9,222

설명

레거시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됨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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