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수출국 개요 ··························································· 1 1. 법령 및 체계 ······························································ 3 1-1 식품위생법(최종개정: 2018.6.15.) ································· 3 1-2 식품표시법(최종개정: 2018.12.14.) ································ 3 1-3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제정: 1959.12.28.) ······················································· 4 1-4 식물방역법(최종개정: 2015.9.18.) ································· 4 1-5 가축전염병예방법(최종개정: 2019.06.14.) ······················ 4 1-6 관세법(최종개정: 2019.12.04.) ······································ 4 2. 관리 조직
···································································· 5 2-1 후생노동성 ································································ 5 2-2 소비자청 ···································································· 6 2-3 농림수산성 ································································ 7 2-4 재무성 세관 ······························································· 9 Ⅱ. 수입통관 ······························································· 11 1. 수입통관 개요 ··························································· 13 2. 수입통관 절차
··························································· 13 2-1 출항 전 보고(Advance Filing Rules) ························· 13 2-2 사전상담 ·································································· 14 2-3 수입신고 서류준비 ··················································· 14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 16 2-5 수입신고 방법 ························································ 19 2-6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의 심사 및 검사 ····················· 20 2-7 수입식품 검사제도 ··················································· 22 2-8 수입신고필증 세관 제출 ··········································· 25 2-9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26 2-10 관세등 납부 및 수입허가 ········································ 27 3. 수입신고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 27 Ⅲ. 표시제도 ······························································· 33 1. 식품의 정의 ······························································ 35 2. 일반식품의 표시기준 ··············································· 36 2-1 가공식품의 표시 ······················································· 36 2-2 신선식품의 표시 ······················································· 46 2-3 첨가물의 표시 ·························································· 48 3.
특정식품(보건기능식품)의 표시 ······························ 51 3-1 특정보건용식품 ························································ 51 3-2 기능성표시식품 ························································ 52 3-2 영양기능식품 ···························································· 53 4. 식품 표시 부적합 주요 현황 ·································· 54 Ⅳ. 식품 등 기준・규격 ············································· 57 1. 일본 식품 기준·규격 ················································ 59 1-1 기준규격 제정 ·························································· 59 1-2 기준규격 개요
·························································· 59 1-3 식품첨가물 개요 ······················································· 62 1-4 기구 및 용기포장 개요 ············································· 63 2.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63 2-1 식품유형별 부적합 현황 ··········································· 63 2-2 원인별 부적합 현황 ·················································· 64 2-3 식품유형별 미생물 규격 ··········································· 65 2-4 냉동식품 관련 규격 ·················································· 74 2-5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 75 2-6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 81 2-7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 82 2-8 부적합 동향 분석 ····················································· 83 Ⅴ. 2020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 85 1. 검역제도 ···································································· 87 1-1 중국산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정지 발표 ··········· 87 1-2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 ················· 87 2. 기준규격 ···································································· 88 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88 2-2 이미노크타딘 성분의 낮아진 MRL 기준 시행 ············ 89 2-3 식품 첨가물 9종의 전면 사용 금지
·························· 90 3. 표시규정 ···································································· 92 3-1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 ····························· 92 3-2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 일부 개정 ········· 92 3-3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주의 ··························· 92 3-4 건강식품 등에 포함된 '지정성분' 표시 의무화 ··········· 93 Ⅵ. 수출・입 통계 ······················································· 95 1. 수출・입 현황 ····························································· 97 1-1 수입현황 ································································ 97 1-2 수출현황
·································································· 97 Ⅶ. 부 록 ································································105 Ⅰ. 수출국 개요 Ⅰ. 수출국 개요 1) 1. 법령 및 체계 2) 1-1 식품위생법(최종개정: 2018.6.15.)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등의 Ⅰ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식품위생과 。 관련해 가장 중요한 법률이며 수입식품 역시 동 법률에 적용됨 수 출 국 같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은 수출국에서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개 요 상황, 과거 검사결과 등의 법 위반여부, 수입중량, 수입건수 등을 고려하여 수입식품 3) 감시지도계획을 설정하고, 감시 지도를 실시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수입신고 시 작성해야할 수입 신고서에 관해 기재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4)5) 1-2 식품표시법(최종개정:
2018.12.14.) 소관부처: 소비자청 「식품표시법」은 2013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식품표시기준을 마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음 「식품표시법」은 식품위생법, JAS법(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표준 관련법), 건강증진법의 식품표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제도임(시행 2015년 4월 1일) 총칙, 식품표시기준, 부적절한 표시에 대한 조치, 금지청구 및 신청, 잡칙과 벌칙, 총6장 23조 구성되어 있음 1)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 M40000100023 3) 식품위생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 00000233 4)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2016), p.107 5) 식품표시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5AC00 00000070 식품의약품안전처 3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6) 1-3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제정: 1959.12.28.)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잔류농약 기준 등의 각종 성분규격,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규정함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할 수 없음 단, 유(乳) 및 유제품과 이러한 것을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은「유 (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省令)」 (후생노동성령(시행규칙, 최종 7) 개정: 2018. 11. 30.))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8) 1-4 식물방역법(최종개정: 2015.9.18.)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수출입 식물 및 국내 식물 검역, 식물에 유해한 동식물 구제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1-5 가축전염병예방법(최종개정: 2019.06.14.) 9)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0) 1-6 관세법(최종개정: 2019.12.04.) 소관부처: 재무성(세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환급과 화물의 수출·수입에 대한 적정한 세관절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6)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겨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_keyword?keyword= %E6%B7%BB%E5%8 A%A0%E7%89%A9&dataId= 78334000&dataType=0&pageNo=1&mode=0 7)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省令),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 rch/lsg0500/detail?lawId=326M50000100052 8) 식물방역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 00000151 9) 가축전염병예방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6AC1000000166 10) 관세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 000061 4 www.mfds.go.kr 2. 관리 조직 2-1 후생노동성 업무 범위: 국민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사회 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증진, 가정·직장·지역 등 노동 환경 정비, 고용안정,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 첨가물등의 기준규격 등 Ⅰ 。 주요 업무 수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출 국 대책 등의 기획·실시 개 요 검역소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계획적인 감시지도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본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식품의 계획적인 감시지도 실시 식품 중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설정 식중독 발생방지 감시지도의 실시 등 식품 중 방사성물질 대책 등 인터넷 주소: https://www.mhlw.go.jp 11) [ 그림 1] 후생노동성 조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 5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12) [ 그림 2] 후생노동성 업무 개요도 2-2 소비자청 13) 업무 범위: 소비자 권리의 존중 및 그 자립지원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물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업무 관련 법령: 식품표시법 등 주요 업무 「소비자 기본계획」을 통한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책정과 검증· 평가 및 관련 법 집행 관계 부처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무를 종합 조정,「소비자안전법」제 40조에 의해 어느 부처에서도 대응 할 수 없는 틈새 사안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 긴급상황 발생 시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을 조정하는 등 긴급사태 대응 허위표시 등에 대응하여「특정상거래법,「경품표시법」,「식품표시법」등의 법률을 엄정 하게 집행하며, 식품표시기준의 책정과 표시제도 마련 인터넷 주소:
https://www.caa.go.jp 11)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의 조직,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2)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kouseiroudoushou/shigoto/ 13)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일본)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2018)」, p.54~59 6 www.mfds.go.kr Ⅰ 。 수 출 국 개 요 14) [ 그림 3] 소비자청 조직도 2-3 농림수산성 15)16) 업무 범위: 식품의 안전한 공급과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농림 물자의 품질에 관한 표시기준, 식품산업의 발달·개선 및 식품으로서 농림수산물 안전성 확보 관련 업무 담당 관할 법령: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 등 주요 업무 식품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 및 미생물의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 검토 14) 일본소비자청,
https://www.caa.go.jp/about_us/organization/organization_chart/pdf/organization _chart_20 0423_0001.pdf 15) 식품안전정보원,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체제 및 관리제도, p.4 16) 식품안전정보원, 일본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p.88 식품의약품안전처 7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GAP, HACCP 등 공정관리 지원·JAS 규격 검토·미곡 유통 감시·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한 업무 식물방역소를 통해 식물에 유해 병충해 유무 등 수입 검역 실시 동물검역소를 통해 외국에서 도착한 동물에 대한 검사 실시 고기 등의 축산물 등에 대해서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전염성질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은 해부검사 및 병리 검사 등을 실시하고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소독 인터넷 주소: https://www.maff.go.jp 17) [ 그림 4] 농림수산성 조직도 17)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org/outline/dial/syouan.html 8 www.mfds.go.kr 2-4
재무성 세관 업무 범위: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징수 등의 세관행정 관련 법령: 관세법 주요 업무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시에는 수입(납세)신고를 하고, 세관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Ⅰ 。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 출 한편, 관세법 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수입 시에 국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개 요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식품위생법에서 판매·영업용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수입 시에서는 후생노동대신(大臣)에게 신고하여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러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교부한 신고필인 등이 찍힌「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본 자료의 내용은 기관의 여러 업무 중 ‘수입식품’ 관련 부분만 정리 인터넷 주소: http://www.customs.go.jp 식품의약품안전처 9 Ⅱ. 수입통관 Ⅱ. 수입통관 1. 수입통관 개요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일본 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수입신고, 물품 심사·검사, 관세 납부 또는 징수, 수입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일컬음 Ⅱ 。 수 입 통 관 [ 그림 5] 식품 등 수입통관 절차 2. 수입통관 절차 18) 2-1 출항 전 보고(Advance Filing Rules)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통해 알려야 함 송하인과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 정보, 품명, HS-Code, 총중량, 용적 등 화물 정보와 컨테이너 정보 등이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기재 사항을 토대로 NACCS를 통해 일본 세관에 보고됨 18) 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Vol.10」, p.3 식품의약품안전처 13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은 입출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화물을 세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단일창구 역할의 온라인 처리시스템 2-2 사전상담 수입신고 전에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 담당창구에서 필요한 수입신고 서류 등 상담할 수 있음(후생노동성 검역소 13곳에 설치) 19) 2-3 수입신고 서류준비 수입신고 제출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입자는 화물 도착 후 즉시「식품 등 수입 신고서」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 통관 장소의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식품 등 수입 신고서」 2부 첨부서류는 식품의 품명, 생산국,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달라짐 · 가공식품의 경우,「원재료표」,「제조공정표」가 필요함.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조자 또는 수출자 등이 작성한 것(회사명 및 책임자 서명 포함)을 권장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필요 시 과거에 실시한 자체 검사의 시험성적서 20) [ 표 1] 수입신고서 첨부 서류 대상품목 첨부서류 · 품명(상품명, 품번 등), 제조자 명칭과 소재지, 제조장소, 명칭과 모든 가공식품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해서 · 원재료표 · 제조공정표 가공식품 ·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제조자의 서류 · 원재료에 소고기, 소유래 성분을 포함한
경우, 소 육성과 도축 품목별 및 원산지, 원료 소의 사용부위를 서면으로 확인한 것 · 원재료에 따라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률이 정한 의약품 성분의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 19) 일반재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식품수입 안내서 2019」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수출정보부, 2019 수출국가정보zip, 2020.1, p.38 14 www.mfds.go.kr 대상품목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제조자에 의한 제조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 제조자 관련 정보(회사명, 소재지, 제조장소) 등을 확인할 수 가공식품(레토르트 있는 자료 식품, 과자 등 포함) · 원재료표(제품 완성까지의 흐름을 그린 그림) · 개별 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식품은 시험성적서 신선식품의 · 수출자, 포장자 각각의 정보(회사명, 주소, 가공지, 생산지 등) 경우(육류, 채소, · 첨가물 사용 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Ⅱ 어패류 등) · 필요에 따라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등 。 수 「육축·짐승(소, 말, 입 돼지, 양, 염소, 통 물소)」및「가금(닭, 관 오리, 칠면조)」육류 및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장기,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우육 가공품 등 · 우육 가공품 등의 소에서 유래하는 원재료의 원산국에 관한 (소해면상뇌증 관련) 보고(젤라틴 포함) 복어 · 수출국 공적 기관의 어종 및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수출국이 뉴질랜드, 미국, 한국, 생식용 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일 경우 필요) 시안화합물 함유 잡콩 ·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성적서 타르색소 · 제품검사신청서 가공식품 등으로 처음 · 제조자명이 기재된 상품 설명, 또는 수입자 확인을 거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