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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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환원 과즙을 희석한 것 혹은 환원과즙 및 과일의 착즙을 희석한 것 또는
                                       여기에 설탕류, 꿀 등을 첨가한 것으로 당용굴절계시도가 표3의 기준(레몬,
                                       라임, 매실 및 카보스인 경우, 산도에 대해 표4의 기준. 2종류 이상의 과일을
                                       사용한 경우 당용굴절계시도 또는 산도에 대해 과일의 착즙 및 환원과즙의
                                       배합 비율에 따라 표3 또는 표4의 기준을 안분한 것의 합계를 내서 산출한
                                       기준)의 10%이상 100%미만이며 과일의 착즙 및 환원 과즙의 원재료 및
                                                                                                         Ⅶ
                    과즙함유 음료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과일  착즙,  환원 과즙,  설탕류,  꿀 및
                                                                                                          。
                                       물  이외의 것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웃도는 것
                                                                                                         부
                                      2) 과일의 착즙을 희석한 것 또는 여기에 설탕류, 꿀 등을 첨가한 것으로 과일

                                                                                                         록
                                       착즙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0%이상이며 과일
                                       착즙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과일 착즙,  설탕류,
                                       꿀 및 물 이외의 것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웃도는 것
                                     3)  희석해서  음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희석 시 음용으로  제공하는 상태가
                                       1) 또는 2)에  들고 있는 것이 되는 것
                                    대두(분말상태인 것 및 탈지한 것을 제외. 이하 두유류 항에서 동일)에서 뜨거운
                                    물로 단백질 기타 성분을 용출시켜  섬유질을 제거하고  얻어진 유(乳)상태
                    두유
                                    음료(이하 두유류 항에서 ‘대두 두유액’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8%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대두 두유액에 대두유 기타 식용 식물유지 및 설탕류, 소금 등의 조미료를
                                       첨가한 유(乳)상태 음료(이하 두유류 항에서 ‘대두 두유액’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6%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제두유
                                      2) 탈지가공 대두(대두를 첨가한 것을 포함)에서  뜨거운 물로 단백질 기타
                                       성분을 용출시켜 섬유질을 제거하고 얻어진 것에 대두유 기타 식용 식물유지
                                       및 설탕류, 소금 등의 조미료를 첨가한 유(乳)상태 음료(이하 두유류 항에서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6%이상인  것

               두                    다음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조제 두유액 혹은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에 분말 대두단백(대두 두유액, 조제
               유
                                       두유액 혹은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을 건조시켜 분말상태로 만든 것 또는
               류
                                       대두를 원료로  한 분말상태의 식물성 단백 중  섬유질을 제거하고 얻어진
                                       것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제20의 두유류의 항에서
                                       동일)을 첨가한 유(乳)상태 음료(조제 두유액 또는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이하 두유류 항에서 ‘조제 분말대두 두유액’ 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4%이상인  것
                    두유 음료            2)  조제  두유액,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 또는 조제 분말대두  두유액에 과일
                                       착즙 (과일 퓨레 및 과일 착즙과 과일 퓨레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19의 두유류 항에서 동일), 채소 착즙, 유(乳) 또는 유제품,
                                       껍질류 분말 등 풍미 원료를 추가한 유(乳) 상태 음료(풍미 원료의 고형분이
                                       대두 고형분보다  적으며 과일 착즙을  첨가한  경우 과일 착즙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0%미만이며, 유(乳) 또는 유제품을
                                       첨가한  경우 유(乳) 고형분이 3%미만이자 유산균 음료가 아닌 것에 한함)로
                                       대두 고형분이 4% 이상(과일 착즙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이상 10%미만인  경우 2%이상)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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