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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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환원 과즙을 희석한 것 혹은 환원과즙 및 과일의 착즙을 희석한 것 또는
여기에 설탕류, 꿀 등을 첨가한 것으로 당용굴절계시도가 표3의 기준(레몬,
라임, 매실 및 카보스인 경우, 산도에 대해 표4의 기준. 2종류 이상의 과일을
사용한 경우 당용굴절계시도 또는 산도에 대해 과일의 착즙 및 환원과즙의
배합 비율에 따라 표3 또는 표4의 기준을 안분한 것의 합계를 내서 산출한
기준)의 10%이상 100%미만이며 과일의 착즙 및 환원 과즙의 원재료 및
Ⅶ
과즙함유 음료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과일 착즙, 환원 과즙, 설탕류, 꿀 및
。
물 이외의 것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웃도는 것
부
2) 과일의 착즙을 희석한 것 또는 여기에 설탕류, 꿀 등을 첨가한 것으로 과일
록
착즙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0%이상이며 과일
착즙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과일 착즙, 설탕류,
꿀 및 물 이외의 것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웃도는 것
3) 희석해서 음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희석 시 음용으로 제공하는 상태가
1) 또는 2)에 들고 있는 것이 되는 것
대두(분말상태인 것 및 탈지한 것을 제외. 이하 두유류 항에서 동일)에서 뜨거운
물로 단백질 기타 성분을 용출시켜 섬유질을 제거하고 얻어진 유(乳)상태
두유
음료(이하 두유류 항에서 ‘대두 두유액’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8%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대두 두유액에 대두유 기타 식용 식물유지 및 설탕류, 소금 등의 조미료를
첨가한 유(乳)상태 음료(이하 두유류 항에서 ‘대두 두유액’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6%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제두유
2) 탈지가공 대두(대두를 첨가한 것을 포함)에서 뜨거운 물로 단백질 기타
성분을 용출시켜 섬유질을 제거하고 얻어진 것에 대두유 기타 식용 식물유지
및 설탕류, 소금 등의 조미료를 첨가한 유(乳)상태 음료(이하 두유류 항에서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6%이상인 것
두 다음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조제 두유액 혹은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에 분말 대두단백(대두 두유액, 조제
유
두유액 혹은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을 건조시켜 분말상태로 만든 것 또는
류
대두를 원료로 한 분말상태의 식물성 단백 중 섬유질을 제거하고 얻어진
것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제20의 두유류의 항에서
동일)을 첨가한 유(乳)상태 음료(조제 두유액 또는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이하 두유류 항에서 ‘조제 분말대두 두유액’ 이라
한다)로 대두 고형분이 4%이상인 것
두유 음료 2) 조제 두유액, 조제 탈지대두 두유액 또는 조제 분말대두 두유액에 과일
착즙 (과일 퓨레 및 과일 착즙과 과일 퓨레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19의 두유류 항에서 동일), 채소 착즙, 유(乳) 또는 유제품,
껍질류 분말 등 풍미 원료를 추가한 유(乳) 상태 음료(풍미 원료의 고형분이
대두 고형분보다 적으며 과일 착즙을 첨가한 경우 과일 착즙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0%미만이며, 유(乳) 또는 유제품을
첨가한 경우 유(乳) 고형분이 3%미만이자 유산균 음료가 아닌 것에 한함)로
대두 고형분이 4% 이상(과일 착즙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이상 10%미만인 경우 2%이상)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