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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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및
                    스튜 통조림 및        가금육에 한함) 또는  혀, 양파, 당근,  감자 등에  토마토 페이스트, 우유,
                    스튜 병조림          향신료, 조미료, 식용유지,  밀가루 등을 첨가해 그대로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기타 조리식품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  채소 조림의 통조림 또는
                    통조림 및 기타        병조림, 카레 통조림  또는 카레 병조림  및 스튜 통조림 또는 스튜 병조림
                                                                                                         Ⅶ
                                                                                                          。
                    조리식품 병조림        이외의 것을  말한다.
                                                                                                         부
                    식육 조란           식육과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 포유동물을  제외)의 장기,  식용
                                                                                                         록
                                    가능한 부분 및  알을  말한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 포유동물을 제외)의 고기(뼈가 있는
                    식육
                                    고기를 포함)을  말한다.
                    장기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및  창자를  말한다.
                    식용 가능한
                                    식도,  뇌,  귀,  코,  껍질,  혀,  꼬리 및  지방층을  말한다.
                    부분
                    가금              닭,  메추리, 오리,  칠면조, 색시닭, 기타 식용 또는  알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새를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액체 음료를  말한다. 단, 이  표에 규정하는 과일음료를
                                    제외한다.
                    탄산음료              1)  음용에 적합한 물(간단히 이하 별표 제4의  탄산음료  항에서  ‘물’이라
                                        한다)에 이산화탄소를  압입한 것
               탄
                                     2)  1)에  감미료, 산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한 것
               산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탄산음료에 향 또는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료
                                     1)  향료
                                      2) 과즙 또는 과일  퓨레
                    착향료
                                      3) 식물의 종실,  근경, 나무껍질,  잎,  꽃 등 또는 이것들에서  추출한 것
                                     4)  유(乳) 또는 유제품

                                    과일  주스, 과일  믹스  주스, 과립이  들어 있는 과일  주스, 과일・채소  믹스
                    과일음료
                                    주스 및 과즙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말한다.
                    과일 착즙           과일을  으깨서 착즙 또는  걸러서  껍질,  씨 등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과
               일
                                    과일의 착즙을 농축한 것  혹은  여기에 과일 착즙, 과일 착즙을 농축한  것
               음
                                    혹은  환원과즙을  혼합한 것 또는 여기에  설탕류,  꿀 등을 첨가한 것으로
               료
                                    당용굴절계시도(첨가된  설탕류,  꿀 등의 당용굴절계시도를 제외. 이하 과일
                    농축 과즙
                                    음료  항에서 동일)가  표1의 기준  이상(레몬, 라임,  매실 및 카보스의  경우
                                    산도(첨가된  산의  산도를 제외. 이하 과일음료  항에서 동일)가  표2의 기준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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