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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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및
스튜 통조림 및 가금육에 한함) 또는 혀, 양파, 당근, 감자 등에 토마토 페이스트, 우유,
스튜 병조림 향신료, 조미료, 식용유지, 밀가루 등을 첨가해 그대로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기타 조리식품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 채소 조림의 통조림 또는
통조림 및 기타 병조림, 카레 통조림 또는 카레 병조림 및 스튜 통조림 또는 스튜 병조림
Ⅶ
。
조리식품 병조림 이외의 것을 말한다.
부
식육 조란 식육과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 포유동물을 제외)의 장기, 식용
록
가능한 부분 및 알을 말한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 포유동물을 제외)의 고기(뼈가 있는
식육
고기를 포함)을 말한다.
장기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및 창자를 말한다.
식용 가능한
식도, 뇌, 귀, 코, 껍질, 혀, 꼬리 및 지방층을 말한다.
부분
가금 닭, 메추리, 오리, 칠면조, 색시닭, 기타 식용 또는 알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새를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액체 음료를 말한다. 단, 이 표에 규정하는 과일음료를
제외한다.
탄산음료 1) 음용에 적합한 물(간단히 이하 별표 제4의 탄산음료 항에서 ‘물’이라
한다)에 이산화탄소를 압입한 것
탄
2) 1)에 감미료, 산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한 것
산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탄산음료에 향 또는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료
1) 향료
2) 과즙 또는 과일 퓨레
착향료
3) 식물의 종실, 근경, 나무껍질, 잎, 꽃 등 또는 이것들에서 추출한 것
4) 유(乳) 또는 유제품
과일 주스, 과일 믹스 주스, 과립이 들어 있는 과일 주스, 과일・채소 믹스
과일음료
주스 및 과즙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말한다.
과일 착즙 과일을 으깨서 착즙 또는 걸러서 껍질, 씨 등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과
일
과일의 착즙을 농축한 것 혹은 여기에 과일 착즙, 과일 착즙을 농축한 것
음
혹은 환원과즙을 혼합한 것 또는 여기에 설탕류, 꿀 등을 첨가한 것으로
료
당용굴절계시도(첨가된 설탕류, 꿀 등의 당용굴절계시도를 제외. 이하 과일
농축 과즙
음료 항에서 동일)가 표1의 기준 이상(레몬, 라임, 매실 및 카보스의 경우
산도(첨가된 산의 산도를 제외. 이하 과일음료 항에서 동일)가 표2의 기준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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