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50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포장한 것으로 냉장 온도 대에서 냉
장한 것을 말한다.
1)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 고기 또는 가금육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 햄버그스테이크
항에서 동일)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고래 고기, 기타, 생선 이외의
수산물의 고기를 포함. 이항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 햄버그스테이크
항에서 동일)을 잘게 자르거나 또는 으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저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또는 가금의 장기
온
저온냉장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냉
(chilled)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혹은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을 첨가한
장
햄버그스테이크
(ch 것에 양파, 기타 채소를 잘게 다진 것,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타원형 등으로 성형한 후 식용유지로
ille
튀기거나, 굽거나 혹은 찐 것(식육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d )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식물성 단백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햄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버
2) 1)에 소스(동식물 추출농축물, 토마토 페이스트, 과일 퓨레, 소금, 설탕류(설탕,
그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향신료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채소 등의 고형분을
스
함유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또는 건더기를 첨가한 것
테
이
장기 및 식용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횡격막,
크
가능한 부분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결착제 빵가루, 밀가루, 분말상 식물성단백 등으로 식육을 갈은 것 등에 첨가한
(つなぎ) 것을 말한다.
채소, 과일, 버섯류, 치즈 등 또는 이것을 조리한 고형상의 것으로 저온냉장
건더기
햄버그스테이크 항 1)에 들고 있는 것에 곁들이는 것(소스를 제외)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포장한 것으로 냉장 온도 대에서
냉장한 것을 말한다.
1)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 고기 또는 가금육을
저
말한다.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chilled) 미트볼
온
항에서 동일)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고래 고기, 기타, 생선 이외의
냉
수산물의 고기를 포함. 이 항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 미트볼
장
항에서 동일)을 잘게 자르거나 또는 으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ch 저온냉장
ille (chilled) 미트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또는 가금의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d )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혹은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을 첨가한
미
것에 양파 기타 채소를 잘게 다진 것,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 등을
트
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볼 모양 등으로 성형하여 식용유지로
튀기거나, 굽거나 혹은 찐 것(식육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식물성 단백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144 www.mf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