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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포장한  것으로 냉장 온도 대에서 냉
                                    장한 것을  말한다.
                                     1)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 고기 또는 가금육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 햄버그스테이크
                                       항에서 동일)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고래 고기, 기타, 생선 이외의
                                       수산물의 고기를 포함. 이항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 햄버그스테이크
                                       항에서 동일)을  잘게 자르거나 또는 으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저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또는 가금의 장기
               온
                    저온냉장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냉
                    (chilled)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혹은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을 첨가한
               장
                    햄버그스테이크
               (ch                     것에 양파, 기타  채소를  잘게  다진 것,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타원형 등으로 성형한 후 식용유지로
               ille
                                       튀기거나, 굽거나 혹은 찐 것(식육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d )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식물성 단백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햄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버
                                     2) 1)에 소스(동식물 추출농축물, 토마토 페이스트, 과일 퓨레, 소금, 설탕류(설탕,
               그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향신료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채소 등의 고형분을
               스
                                       함유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또는  건더기를 첨가한  것
               테
               이
                    장기 및  식용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횡격막,
               크
                    가능한 부분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결착제             빵가루,  밀가루, 분말상 식물성단백 등으로  식육을  갈은 것 등에  첨가한
                    (つなぎ)           것을  말한다.
                                    채소, 과일,  버섯류,  치즈 등 또는  이것을 조리한  고형상의 것으로 저온냉장
                    건더기
                                    햄버그스테이크  항 1)에  들고 있는 것에  곁들이는 것(소스를 제외)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포장한 것으로 냉장  온도 대에서
                                    냉장한 것을  말한다.
                                     1)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 고기 또는 가금육을
               저
                                       말한다.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chilled) 미트볼
               온
                                       항에서 동일)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어육(고래 고기, 기타, 생선 이외의
               냉
                                       수산물의 고기를 포함. 이 항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저온냉장 미트볼
               장
                                       항에서 동일)을  잘게 자르거나 또는 으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ch 저온냉장
               ille (chilled) 미트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또는 가금의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썬 것(그 사용량이 식육 사용량을
               d )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 혹은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을 첨가한
               미
                                       것에 양파 기타 채소를 잘게 다진 것, 결착제(つなぎ), 조미료, 향신료 등을
               트
               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후 볼 모양 등으로 성형하여 식용유지로
                                       튀기거나, 굽거나 혹은 찐 것(식육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식물성 단백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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