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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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냉동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농림축수산물을 튀김류로
튀김류 해서 여기에 튀김옷을 입인 것
2) 1)을 식용유지로 튀긴 것
냉동
냉동 튀김류 중 생선(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생선 튀김
Ⅶ
。
냉동 냉동 튀김류 중 머리와 가슴부 및 껍질을 제거한 새우 또는 여기에 꼬리도
부
새우튀김 제거한 것(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록
냉동 오징어 냉동 튀김류 중 오징어(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를 튀김류로 한 것을
튀김 말한다.
냉동
냉동 튀김류 중 굴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굴튀김
냉동 튀김류 중,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또는 가금육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별표 제20 및 별표
제22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동일), 어육(새우, 조개, 기타 수산물 고기를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0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동일),
조
냉동 장기 및 식육 가능한 부분(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또는 가금에 한함.
리
크로켓
냉 이하 이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동일), 계란, 채소
등을 얇게 채 썬 것에 조미 등을 한 후 감자, 고구마, 호박 등을 으깨서 조미한
동
것 또는 화이트소스, 브라운소소 등의 소스(이하 별표 제22의 조리 냉동식품
식
항에서 ‘무침 재료’라 총칭한다)를 첨가해 혼합하여 둥근 모양 등으로 성형한
품
것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냉동 냉동 튀김류 중 식육(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을 튀김류로 한 것을
커틀릿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냉동
중 소를 피로 감싸 원통모양, 주머니 모양으로 성형한 것
슈마이
2) 1)에 찌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냉동 만두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소를 피로 감싸 반원모양,
원형모양으로 성형한 것
2) 1)에 찌거나, 굽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냉동 춘권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소를 피로 감싸 막대기 모양으로
성형한 것
2) 1)에 찌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