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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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냉동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농림축수산물을 튀김류로
                    튀김류                해서 여기에 튀김옷을  입인 것
                                     2)  1)을 식용유지로 튀긴 것
                    냉동
                                    냉동 튀김류 중 생선(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생선 튀김
                                                                                                         Ⅶ
                                                                                                          。
                    냉동              냉동 튀김류  중  머리와 가슴부 및  껍질을 제거한 새우 또는 여기에  꼬리도
                                                                                                         부
                    새우튀김            제거한 것(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록
                    냉동 오징어          냉동 튀김류 중 오징어(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를 튀김류로 한  것을
                    튀김              말한다.
                    냉동
                                    냉동 튀김류  중  굴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굴튀김
                                    냉동 튀김류 중,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또는 가금육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별표 제20 및 별표
                                    제22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동일), 어육(새우, 조개, 기타 수산물 고기를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0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동일),
               조
                    냉동              장기 및 식육 가능한 부분(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또는 가금에 한함.
               리
                    크로켓
               냉                    이하 이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조리 냉동식품 항에서 동일), 계란, 채소
                                    등을 얇게 채 썬 것에 조미 등을 한 후 감자, 고구마, 호박 등을 으깨서 조미한
               동
                                    것 또는 화이트소스, 브라운소소 등의 소스(이하 별표 제22의 조리 냉동식품
               식
                                    항에서 ‘무침 재료’라 총칭한다)를 첨가해 혼합하여 둥근 모양 등으로 성형한
               품
                                    것을 튀김류로 한  것을  말한다.
                    냉동              냉동 튀김류 중 식육(얇게  채  썰거나 으깬 것을 제외)을 튀김류로 한 것을
                    커틀릿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냉동
                                    중 소를  피로  감싸 원통모양,  주머니 모양으로  성형한 것
                    슈마이
                                     2)  1)에  찌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냉동  만두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소를  피로  감싸 반원모양,
                                       원형모양으로 성형한 것
                                     2)  1)에  찌거나,  굽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냉동  춘권           1)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조리 냉동식품 중 소를 피로 감싸 막대기 모양으로
                                       성형한 것
                                     2)  1)에  찌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기는 것 등의 가열  처리를 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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