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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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밀가루에 소금, 식용유지, 계란, 채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
피
해서 얇게 편 것(팽창제 등을 이용해 팽창시킨 것을 제외)을 말한다.
플라스틱 필름 혹은 금박 또는 이것을 다층으로 겹친 것을 봉투 모양, 기타
레토르트 파우치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기밀성 및 차광성을 갖는 것에 한함)에 조제한 식품을
식품
포장해 열용융을 통해 밀봉하고 가압가열 살균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고기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카레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항에서 ‘고기식단’이라 한다), 양파, 당근, 감자 등에
카레가루, 향신료, 밀가루, 식용유지, 소금 등을 첨가해 밥에 부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으로 카레 가루 특유의 향미 및 매운
맛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고기식단, 양파, 당근 등에 토마토 페이스트, 밀가루, 식용유지, 소금 등을
하야시
첨가해 밥에 부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으로 토마토
특유의 향미를 주요 특징으로 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레
토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파스타 고기식단, 버섯 등에 양파, 토마토, 유(乳), 유제품, 식용유지, 향신료, 소금
르
소스 등을 첨가해 파스타에 부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을
트
파 포장한 것을 말한다.
우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을 갈은 것 및
치
양파, 파, 생강 등을 잘게 다진 것 또는 여기에 어육을 잘게 자르거나
식
으깬 것,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갈은 것 혹은 잘게 자른 것 혹은
품
마파요리 고기식단을 첨가한 것(어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또는 고기식단의
소스(素) 사용량이 각각 식육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에 붉은고추된장,
전분, 식용유지, 간장, 향신료, 설탕류, 소금 등을 첨가해, 두부, 가지 등과
함께 조리해서 먹는 용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으로 붉은고추된
장 특유의 향미 및 매운 맛을 주요 특징으로 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당근, 우엉, 고사리,
기타 채소, 해조류, 식육 조란, 어육, 고기식단, 두부, 유부, 곤약 등에 간장,
비빔밥
식용유지, 설탕류,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해, 쌀 또는 보리로 밥을 지은
소스(素)류
것 또는 짓지 않은 것과 함께 조리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조란, 어육,
덮밥 고기식단, 양파, 표고버섯, 기타 채소, 해조류, 유부, 실 곤약 등에 간장,
소스(素) 설탕류, 미림, 술,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해 밥에 올려 먹는 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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