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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또는 장기 및
식육 양념 식용 가능한 부분에 간장, 설탕류, 소금 기타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에 식용유지를
식육 오일 절임 첨가해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어육 양념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어육에 간장, 설탕류,
소금 기타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어육에 식용유지를
어육 오일 절임 첨가해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식육 조란 식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과 가금의 알을 말한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포유동물을 제외)의 고기(뼈가 붙은 고기를
식육
포함)를 말한다.
가축 소, 돼지, 말, 양, 및 염소를 말한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 포유동물을 제외)의 간, 신장, 심장,
장기 및 식용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횡격막, 혈액 또는
가능한 부분
지방층을 말한다.
어육 식용으로 제공되는 생선, 고래, 새우, 조개류 기타 수산물 고기를 말한다.
결착제 빵가루, 밀가루, 분말상 식물성단백 등을 식육을 갈은 것 등에 첨가한 것을
(つなぎ) 말한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을 캔 또는 병에 밀봉해 가열 살균한 것(식육새알을
조
조리식품 통조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하며 수프 통조림 혹은 수프 병조림, 소스
리
및 조리식품 통조림 혹은 소스 병조림, 페이스트 통조림 혹은 페이스트 병조림, 오뎅
식
병조림 통조림 혹은 오뎅 병조림, 또는 쌀밥류 통조림 혹은 쌀밥류 병조림에 해당
품
하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
통
조
식육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 및 채소 또는 여기에 두부,
림
채소조림통조림
실 곤약 등을 첨가한 것에 간장 및 당류를 첨가해 조리한 것 또는 여기에
및
및 식육
기타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해 조리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조
채소조림병조림
리
식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및
품
가금육에 한함), 양파, 당근, 감자 등에 카레가루, 향신료, 조미료, 식용유지,
카레 통조림 및
병
밀가루 등을 첨가해 밥에 부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한
카레 병조림
조
것으로 카레가루 특유의 향미 및 매운 맛을 주요 특징으로 한 것을 포장한
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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