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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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 또는 장기 및
                    식육 양념           식용 가능한  부분에 간장,  설탕류, 소금 기타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식육에 식용유지를
                    식육 오일  절임       첨가해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어육 양념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어육에 간장,  설탕류,
                                    소금 기타 조미료,  향신료를 첨가해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중 어육에 식용유지를
                    어육 오일  절임       첨가해 소금, 향신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식육 조란           식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과  가금의  알을  말한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포유동물을 제외)의  고기(뼈가  붙은 고기를
                    식육
                                    포함)를  말한다.
                    가축              소,  돼지,  말,  양, 및 염소를  말한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獸鳥)(해양 포유동물을 제외)의 간, 신장,  심장,
                    장기 및  식용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횡격막,  혈액 또는
                    가능한 부분
                                    지방층을  말한다.
                    어육              식용으로 제공되는  생선, 고래, 새우, 조개류  기타  수산물  고기를  말한다.

                    결착제             빵가루,  밀가루, 분말상 식물성단백 등을 식육을  갈은 것 등에  첨가한 것을
                    (つなぎ)           말한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을 캔 또는 병에  밀봉해 가열 살균한 것(식육새알을
               조
                    조리식품 통조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하며  수프  통조림  혹은 수프 병조림,  소스
               리
                    및 조리식품          통조림  혹은 소스  병조림, 페이스트 통조림  혹은 페이스트 병조림,  오뎅
               식
                    병조림             통조림  혹은 오뎅 병조림,  또는  쌀밥류 통조림  혹은  쌀밥류 병조림에 해당
               품
                                    하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
               통
               조
                    식육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  및  채소 또는 여기에  두부,
               림
                    채소조림통조림
                                    실  곤약 등을 첨가한 것에 간장 및 당류를 첨가해  조리한 것  또는  여기에
               및
                    및 식육
                                    기타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해 조리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조
                    채소조림병조림
               리
               식
                                    조리 식품 통조림 또는 조리식품  병조림 중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및
               품
                                    가금육에 한함), 양파, 당근,  감자 등에 카레가루,  향신료, 조미료, 식용유지,
                    카레 통조림 및
               병
                                    밀가루 등을 첨가해  밥에 부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한
                    카레 병조림
               조
                                    것으로 카레가루 특유의 향미 및  매운  맛을  주요 특징으로 한 것을 포장한
               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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