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51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2) 1)에 소스(동식물 추출 농축물, 토마토 페이스트, 과일 퓨레, 소금, 설탕류(설탕,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향신료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채소 등의 고형분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을  첨가한 것

                    장기 및  식용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횡격막,
                    가능한 부분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결착제             빵가루,  밀가루, 분말상 식물성 단백 등으로 식육을  갈은 것 등에 첨가한
                                                                                                         Ⅶ
                                                                                                          。
                    (つなぎ)           것을  말한다.
                                                                                                         부
                                    소를  피로  싼  후  찌거나,  굽거나,  또는 식용유지로 튀긴  것(여기에 식용유지.

                    저온냉장
                                                                                                         록
                                    조미료 또는 향신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을  포장한  것으로 저온냉장
                    (chilled)  만두류
                                    (chilled) 온도 대에서  냉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저온냉장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저온냉장(chilled)만두류 중 반원형 또는 원형으로
                    (chilled)만두     성형한 것을  말한다.
                    저온냉장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저온냉장(chilled)만두류 중 원통형 또는  주머니
                    (chilled)  슈마이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저온냉장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저온냉장(chilled)만두류 중  막대형으로 성형한
                    (chilled)  춘권   것을  말한다.

                    저온냉장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저온냉장(chilled)  만두류 중 반구형으로 성형한
               저
                    (chilled) 파오즈   것을  말한다.
               온
               냉
               장
               (ch                  채소 등(채소, 과일, 종실, 버섯류 및  해조류를  말한다. 이하 저온냉장
               ille                 (chilled)  만두류  항에서 동일)을  잘게  다지거나  혹은  다지지 않은 것 또는
               d )                  여기에 식육  혹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조수(鳥獸)의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만                    부분을  잘게  썰거나  혹은  갈은 것,  어육  등(어육,  어육 가공품  및 어란을
               두    소               말한다. 이하 냉장  만두류  항에서 동일)을  잘게  썰거나  혹은 으깬 것  혹은

               류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이하 별표 제4의  냉장  만두류  항에서
                                    ‘고기식단’이라 한다)을 첨가한 것에 조미료, 향신료, 결착제(つなぎ)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것을  말한다.

                    식육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조육(獸鳥肉)을  말한다.

                    장기 및  식용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가능한 부분          횡격막,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어육              식용으로 제공되는  생선, 새우,  게,  조개류 기타 수산물  고기를  말한다.

                    결착제
                                    밀가루, 전분, 분말상 식물성단백 등으로 소에 첨가한  것을  말한다.
                    (つなぎ)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