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46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식용 참기름 참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유채 또는 겨자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식용 유채유
말한다.
식용 쌀유 쌀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용 땅콩유 땅콩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용 올리브유 올리브 과육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용 팜유 팜 과육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팜 과육에서 추출한 기름에 용제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냉각시킨
식용 팜올레인 후 이것을 적하식, 여과식 또는 원심식으로 분리 조작을 실시하여 분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중 아이오딘가가 56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식용 식물성유지에 속하는 유지(향미 식용유를
식용 조합유
제외) 중 2종류 이상의 기름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식용 식물성유지에 속하는 유지에 향미 원료
향미 식용유 (향신료, 향료 또는 조미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조리 시 해당 향미 원료의
향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식용유지(유지방을 포함하지 않는 것 또는 유지방을 주원료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의 마가린 류 항에서 동일)에 물 등을
첨가해 유화한 후 급랭 반죽을 하고 또는 급랭 반죽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마가린
가소성인 것 또는 유동상인 것으로 유지 함유율(식용유지의 제품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18 마가린류 항에서
동일)이 80%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으로 유지 함유율이 80%미만인 것을 말한다.
가
1) 식용유지에 물 등을 첨가해 유화한 후 급랭 반죽을 하거나 또는 급랭반죽을
린
하지 않고 만들어진 가소성인 것 또는 유동상인 것
팻 스프레드 2) 식용유지에 물 등을 첨가해 유화한 후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초콜릿, 견과류
페이스트 등의 풍미 원료를 첨가해 급랭 반죽해서 만들어진 가소성인 것으로
풍미 원료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유지 함유율을
밑도는 것. 단 초콜릿을 첨가하는 경우 카카오 성분이 2.5% 미만이며 코코아
버터가 2% 미만인 것에 한함.
농림축수산물에 선별, 세척, 식용 불가능한 부분의 제거, 정형 등 전처리 및
조미, 성형, 가열 등의 조리를 한 것을 냉동 시켜, 포장 및 냉동 상태로
조리 냉동식품
보존한 것으로 간편한 조리 또는 조리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40 www.mf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