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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빙초산 또는 초산 희석액에 설탕류, 산미료, 조미료(아미노산 등), 소금
합성 식초 등을 첨가한 액체 조미료로 비휘발성 산, 전당 또는 전질소 함유율이 각각
1.0 %, 10.0 % 또는 0.2 % 미만인 것
2) 1) 또는 빙초산 혹은 초산 희석액에 양조 식초를 혼합 한 것
양조 식초 중, 원재료로 1종 또는 2종 이상의 곡류를 사용한 것(곡류 및
곡물 식초 과일 이외의 농산물 및 꿀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함)으로 그 사용 총량이
양조 식초 1L당 40g 이상인 것을 말한다.
양조 식초 중, 원재료로 1종 또는 2종 이상의 과일을 사용한 것(곡류 및 과일
과일 식초 이외의 농산물 및 꿀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함)으로 그 사용 총량이 양조
식초 1L당 과일 착즙으로 300g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곡물 식초 중, 쌀의 사용량이 곡물 식초 1L당 40g 이상의 것(쌀 흑초를
쌀 식초
제외)을 말한다.
곡물 식초 중, 원재료로 쌀(현미의 쌀겨층의 전부를 제거하고 정백한 것을
제외. 이하 이 항에서 동일) 또는 여기에 밀 혹은 보리를 첨가한 것만
쌀 흑초
사용한 것으로 쌀 사용량이 곡물 식초 1L당 180g 이상이며 발효 및 숙성에
의해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착색한 것을 말한다.
곡물 식초 중, 원재료로 보리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리 사용량이 곡물 식초
보리 흑초 1L당 180g 이상이며 발효 및 숙성에 의해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착색한
것을 말한다.
과일 식초 중, 사과 착즙 사용량이 과일 식초 1L당 300g 이상인 것을
사과 식초
말한다.
과일 식초 중, 포도 착즙 사용량이 과일 식초 1L당 300g 이상인 것을
포도 식초
말한다.
풍 조미료(아미노산 등) 및 풍미 원료에 설탕류, 소금 등(향신료를 제외)을
풍미
첨가해 건조시키고, 분말상, 과립상 등으로 만든 것으로 조리 시 풍미원료의
미
조미료
향 및 맛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조
미
후시류(가쓰오부시 등), 니보시어류, 다시마, 조개관자, 건조 표고버섯 등의
풍미 원료
료
분말 또는 추출 농축물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①에서 ④까지에 들고 있는 것에, 조미료, 설탕류, 식용유지,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조제해, 분말상, 과립상 또는 고형상으로 건조
건 시킨 것으로 물 혹은 우유를 첨가하여 가열 또는 물, 뜨거운 물 혹은
우유를 넣으면 수프가 되는 것
조
건조 수프 ① 식육(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또는 가금(이하 건조 수프 항에서
수
‘가축 등’이라 한다)의 고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22 건조
프
수프 항에서 동일), 가축 등의 식육 이외의 식용 가능한 부분(위, 장,
식도, 뇌, 귀, 코, 껍질, 혀, 꼬리, 횡격막, 혈액, 지방층 등을 말한다.
이하 건조 수프 항에서 동일), 가축 등의 뼈 및 힘줄, 어패류, 채소,
해초 등의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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