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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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네리 성게 소금성게 또는 여기에 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한 것을 반죽한 것으로 소금
(練りうに) 성게 함유율이 65%이상인 것을 말한다.
혼합 성게 소금 성게에 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한 것 또는 이를 반죽한 것으로 소금
성게 함유율이 50%이상 65%미만인 것을 말한다.
성
게 다음에 들고 있는 과에 속하는 성게를 말한다.
Ⅶ
( う 성게 1) 둥근성게과 (Strongylocentrotidae) 。
2) 만두성게과 (Echinometridae)
부
に )
3) 주발성게과 (Toxopneustidae)
가 록
공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백분비를 말한다.
품
사용하는 소금성게의 중량(g)×사용하는 소금성게의 고건물 함유율(%)÷
소금성게 함유율 소금성게의 기준 고건물 함유율(%)÷제품의 내용량(g)×100
소금성게의 기준 고건물 함유율=35%
(주)고건물(固乾物)함유율은 시료 약 3g을 달아서 섭씨 105도에서 5시간
건조시킨 후 칭량하고 시료 중량에 대한 건조 후 중량의 백분비로 한다.
성게 무침 쓰부 성게, 네리 성게 또는 혼합 성게에 해파리, 오징어, 청어알, 전복,
표고버섯 등을 넣어 섞은 것으로 소금 성게 함유량이 15% 이상인 것을
(うにあえもの)
말한다.
성게의 생식소에 소금을 첨가한 것(이하 이 표, 별표 제19의 성게 무침
쓰부 성게 항에서 ‘소금 성게’라 한다) 또는 여기에 에틸알코올, 설탕, 전분, 술지게미,
(粒うに) 조미료(아미노산 등) 등 (이하 성게 무침 항에서 ‘에틸알코올 등’이라고
총칭한다)을 첨가한 것으로, 소금 성게 함유율이 65% 이상의 것을 말한다.
성
네리 성게 소금성게 또는 여기에 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한 것을 반죽한 것으로 소금
게
무
침 (練りうに) 성게 함유율이 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 う 소금 성게에 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한 것 또는 이를 반죽한 것으로, 소금
に 혼합 성게
성게 함유율이 50% 이상 65% 미만인 것을 말한다.
あ
え 다음에 들고 있는 과에 속하는 성게를 말한다.
も 성게 1) 둥근성게과 (Strongylocentrotidae)
2) 만두성게과 (Echinometridae)
の)
3) 주발성게과 (Toxopneustidae)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백분비를 말한다.
사용하는 소금성게의 중량(g)×사용하는 소금성게의 고건물 함유율(%)÷
소금성게 함유율 소금성게의 기준 고건물 함유율(%)÷제품의 내용량(g)×100
소금성게의 기준 고건물 함유율=35%
(주)고건물(固乾物) 함유율은 시료 약 3g을 달아서 섭씨 105도에서 5시간
건조시킨 후 칭량하고 시료 중량에 대한 건조 후 중량의 백분비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