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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육편              고기를 자른 것 또는  이것을 육괴 상태로  가공한 것(고기를 으깬 것을  육괴
                                    상태로  가공한 것을 포함)으로  대략  5g 이상의 것을  말한다.
                                    어육을  갈은 것, 어육을  다져서 으깬 것  혹은 어육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결착제
                                    전분,  계란흰자, 분말 상태 식물성  단백 등을  추가한 것을  반죽한 것을
                    (つなぎ)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한  껍질 또는 포장을  말한다.
                    케이싱              1)  소  창자,  돼지  창자, 양  창자, 위 또는 식도
                                     2)  콜라겐  필름 또는  셀룰로오스  필름
                                     3)  기밀성,  내열성,  내수성,  내유성 등의 성질을  갖는 합성  필름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가다랑어, 고등어, 참치 등의 어류에 대하여 그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고
                                       쪄서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 냉각하고 수분이 26%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킨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2의 게즈리부시 항에서 '후시(ふし)'라
                                       한다) 또는  후시(가다랑어의  경우  표면을  깎은 것)에  곰팡이를  피웠다가
                                       제거하는 과정을 2번 이상 실시한 것 (이하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게즈리부시
                                       제22의  게즈리부시  항에서  '가레부시(かれぶし)'라고 한다)을  깎은 것
                    (削りぶし)
                                      2) 멸치, 전갱이 등의 어류를 쪄서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  건조시킨 것(이하
               게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2의 게즈리부시 항에서 '니보시(煮干し)'라고
                                       한다) 또는 이러한 어류를 쪄서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 압착하여 생선 기름을
               즈
                                       제거하고 건조시킨 것(이하 별표 제4, 별표 제19, 별표 제20 및 별표 제22의
               리
                                       게즈리부시  항에서  '압착니보시(圧搾煮干し)'이라 한다)을  깎은 것
               부
                                      3) 1) 및 2)를  혼합 한  것
               시
               ( 削
               り    얇게  깎기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두께 0.2mm이하의  편(片)상태로
               ぶ                    깎은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두께 0.2mm를  초과한  편(片)
               し)
                    두껍게  깎기
                                    상태로  깎은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실  상태 또는  끈 상태로  깎은
                    실  깎기
                                    것을  말한다.
                    파쇄편             얇게  깎은 것을  파쇄한 것을  말한다.


                    깎은 가루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일본공업규격  Z8801-1(2006)에
                                    규정하는  눈금 2mm의 시험용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성게의 생식소에 소금을 첨가한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별표
                    쓰부 성게           제20 및 별표 제22 성게 가공품 항에서 ‘소금 성게’라 한다) 또는 여기에 에틸알코올,
                                    설탕, 전분, 술지게미, 조미료(아미노산 등) 등 (이하 성게 가공품 항에서 ‘에틸알코올
                    (粒うに)
                                    등’이라고 총칭한다)을 첨가한 것으로 소금 성게 함유율이 65% 이상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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