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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육편 고기를 자른 것 또는 이것을 육괴 상태로 가공한 것(고기를 으깬 것을 육괴
상태로 가공한 것을 포함)으로 대략 5g 이상의 것을 말한다.
어육을 갈은 것, 어육을 다져서 으깬 것 혹은 어육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결착제
전분, 계란흰자, 분말 상태 식물성 단백 등을 추가한 것을 반죽한 것을
(つなぎ)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한 껍질 또는 포장을 말한다.
케이싱 1) 소 창자, 돼지 창자, 양 창자, 위 또는 식도
2) 콜라겐 필름 또는 셀룰로오스 필름
3) 기밀성, 내열성, 내수성, 내유성 등의 성질을 갖는 합성 필름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가다랑어, 고등어, 참치 등의 어류에 대하여 그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고
쪄서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 냉각하고 수분이 26%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킨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2의 게즈리부시 항에서 '후시(ふし)'라
한다) 또는 후시(가다랑어의 경우 표면을 깎은 것)에 곰팡이를 피웠다가
제거하는 과정을 2번 이상 실시한 것 (이하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게즈리부시
제22의 게즈리부시 항에서 '가레부시(かれぶし)'라고 한다)을 깎은 것
(削りぶし)
2) 멸치, 전갱이 등의 어류를 쪄서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 건조시킨 것(이하
게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2의 게즈리부시 항에서 '니보시(煮干し)'라고
한다) 또는 이러한 어류를 쪄서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 압착하여 생선 기름을
즈
제거하고 건조시킨 것(이하 별표 제4, 별표 제19, 별표 제20 및 별표 제22의
리
게즈리부시 항에서 '압착니보시(圧搾煮干し)'이라 한다)을 깎은 것
부
3) 1) 및 2)를 혼합 한 것
시
( 削
り 얇게 깎기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두께 0.2mm이하의 편(片)상태로
ぶ 깎은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두께 0.2mm를 초과한 편(片)
し)
두껍게 깎기
상태로 깎은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실 상태 또는 끈 상태로 깎은
실 깎기
것을 말한다.
파쇄편 얇게 깎은 것을 파쇄한 것을 말한다.
깎은 가루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게즈리부시 중, 일본공업규격 Z8801-1(2006)에
규정하는 눈금 2mm의 시험용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성게의 생식소에 소금을 첨가한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별표
쓰부 성게 제20 및 별표 제22 성게 가공품 항에서 ‘소금 성게’라 한다) 또는 여기에 에틸알코올,
설탕, 전분, 술지게미, 조미료(아미노산 등) 등 (이하 성게 가공품 항에서 ‘에틸알코올
(粒うに)
등’이라고 총칭한다)을 첨가한 것으로 소금 성게 함유율이 65% 이상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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