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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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어육(고래 기타 물고기 이외의 수산 동물의 고기를 포함.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항에서 동일)의 육편을 소금에 절인
것(이하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항 에서 '어육의 육편'이라 한다) 또는
이것에 식육(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 고기 또는
가금육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육편을 소금에 절인 것, 고기 조직을 갖는
Ⅶ
식물성 단백질(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항에서 。
부
‘고기식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층(고기식단 또는 지방층인 경우 각각 대략
어육 햄
5g 이상의 것에 한함)을 혼합 한 것에 결착제(つなぎ)를 추가 혹은 추가하지
록
않고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한 것 또는 이것에 식용유지,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케이싱에 충진하여 가열
한 것(어육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어육 육편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이상으로,
결착제(つなぎ)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미만이고
식물성 단백질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이하인
것에 한함)
어
2) 1)을 블록으로 자르고 또는 슬라이스하여 포장한 것
육
어육
햄
보통 어육 소시지 및 특종 어육 소시지를 말한다.
소시지
및
어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육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소
1) 어육을 갈은 것 혹은 어육을 으깬 것 또는 이것에 식육을 갈은 것을 추가한
시
것을 양념 및 향신료로 조미하고 이것에 전분, 분말 식물성 단백질 기타
지
결착재료, 식용유지,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보통 어육
않고 반죽한 것으로 지방 함량이 2% 이상인 것(이하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소시지
항에서 히 '반죽 어육’이라 한다)을 케이싱에 충진하여 가열한 것 (어육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식물성 단백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특종
어육 소시지 항에서 동일)
2) 1)을 블록으로 절단하거나 또는 슬라이스하여 포장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반죽한 어육에 치즈, 완두콩, 양파, 굵게 갈은 고기 등(이하 별표 제4 어육
특종어육 소시지
햄 및 어육 소시지 항에서 ‘타네모노’(햄 등의 단면에 재료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라고 총칭한다)를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케이싱에 충진하여 가열한 것
2) 1)을 블록으로 절단하거나 또는 슬라이스하여 포장한 것
특종어육 소시지 중 반죽한 어육에 굵게 갈은 고기 및 양파를 넣은 것 또는
햄버그풍 특종
여기에 당근, 기타 채소류, 빵가루 등을 첨가한 것을 혼합한 것으로 기름에
어육 소시지
굽기 등의 조리 후 햄버그류와 비슷한 향미 및 식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