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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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어육(고래 기타 물고기 이외의 수산 동물의 고기를 포함.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항에서 동일)의 육편을 소금에  절인
                                       것(이하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항 에서  '어육의 육편'이라 한다) 또는
                                       이것에 식육(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 고기 또는
                                       가금육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육편을 소금에 절인 것, 고기 조직을 갖는
                                                                                                         Ⅶ
                                       식물성 단백질(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항에서                       。
                                                                                                         부
                                       ‘고기식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층(고기식단 또는 지방층인 경우 각각 대략

                    어육 햄
                                       5g 이상의 것에 한함)을 혼합 한 것에 결착제(つなぎ)를 추가 혹은 추가하지
                                                                                                         록
                                       않고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한  것 또는 이것에  식용유지,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케이싱에 충진하여 가열
                                       한 것(어육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어육 육편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이상으로,
                                       결착제(つなぎ)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미만이고
                                       식물성 단백질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이하인
                                       것에 한함)
               어
                                     2)  1)을  블록으로 자르고  또는  슬라이스하여 포장한 것
               육
                    어육
               햄
                                    보통 어육 소시지  및 특종 어육 소시지를  말한다.
                    소시지
               및
               어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육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소
                                     1) 어육을 갈은 것 혹은 어육을 으깬 것 또는 이것에 식육을 갈은 것을 추가한
               시
                                       것을 양념 및 향신료로 조미하고 이것에 전분, 분말 식물성 단백질 기타
               지
                                       결착재료, 식용유지,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보통 어육
                                       않고 반죽한 것으로 지방 함량이 2% 이상인 것(이하 어육 햄 및 어육 소시지
                    소시지
                                       항에서 히 '반죽 어육’이라 한다)을 케이싱에 충진하여 가열한 것 (어육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식물성 단백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20% 이하인 것에 한함. 특종
                                       어육 소시지  항에서 동일)
                                     2)  1)을  블록으로  절단하거나 또는  슬라이스하여 포장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반죽한 어육에 치즈, 완두콩, 양파, 굵게 갈은 고기 등(이하 별표 제4 어육
                    특종어육 소시지
                                       햄 및 어육 소시지 항에서 ‘타네모노’(햄 등의 단면에 재료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라고 총칭한다)를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케이싱에 충진하여 가열한 것
                                     2)  1)을  블록으로  절단하거나 또는  슬라이스하여 포장한  것

                                    특종어육 소시지  중 반죽한 어육에  굵게  갈은 고기 및 양파를  넣은 것 또는
                    햄버그풍 특종
                                    여기에 당근, 기타  채소류,  빵가루 등을  첨가한 것을  혼합한 것으로 기름에
                    어육 소시지
                                    굽기 등의 조리  후 햄버그류와 비슷한 향미 및  식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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