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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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규정하는 것 중 원료 장기류 (돼지 및 소의  지방층을 제외)로서 가축, 가금
                    레바 페이스트
                                    또는  토끼의 간  만 사용한 것으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원료 어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가축              돼지, 소,  말,  면 양 또는 염소를  말한다.
                                                                                                         Ⅶ
                                                                                                          。
                    장기 및  식용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부
                    가능 부분           횡격막,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록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한  껍질 또는 포장을  말한다.
                    케이싱              1)  소  창자,  돼지  창자, 양  창자 위 또는 식도
                                     2)  콜라겐  필름 또는  셀룰로오스  필름
                                     3)  기밀성,  내열성,  내수성,  내유성 등의 성질을  갖는 합성  필름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가축, 가금 또는  토끼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은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22 혼합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축육류’라 한다) 또는
                                       가축, 가금 또는 토끼의 장기 및 식육 가능한 부분을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22의 혼합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장기류’라고 한다)에, 어육 혹은 고래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어육 및 고래 고기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 이상 50% 미만인 것에 한함)을 첨가해 조미료 및 향신료로
                    혼합소시지
                                       조미하여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것을 케이싱 등에 충진한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 한
               혼
                                       것(원료  축육류 및 원료  장기류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합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2)  및 3)에서 동일)
               소
                                     2) 1)에 전분,  밀가루, 옥수수  가루, 식물성  단백, 유단백 기타  결착재료를
               시
                                       첨가한 것으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 이하인 것
               지
                                      3) 1) 또는 2)에, 완두콩, 피망, 당근 등의 채소, 쌀, 보리 등의 곡식 알, 베이컨,
                                       햄  등 육류 제품, 치즈 등의  알갱이를  섞은 것
                                      4)  1), 2)  또는 3)을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잘라서 포장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혼합 소시지  중  섭씨  120도에서 4분간 가압가열
                    가압가열  혼합
                                    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한
                    소시지
                                    것을  말한다.
                    가축              돼지, 소,  말,  양 또는 염소를  말한다.

                    장기 및  식육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가능 부분           횡격막,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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