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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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규정하는 것 중 원료 장기류 (돼지 및 소의 지방층을 제외)로서 가축, 가금
레바 페이스트
또는 토끼의 간 만 사용한 것으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원료 어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가축 돼지, 소, 말, 면 양 또는 염소를 말한다.
Ⅶ
。
장기 및 식용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부
가능 부분 횡격막,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록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한 껍질 또는 포장을 말한다.
케이싱 1) 소 창자, 돼지 창자, 양 창자 위 또는 식도
2) 콜라겐 필름 또는 셀룰로오스 필름
3) 기밀성, 내열성, 내수성, 내유성 등의 성질을 갖는 합성 필름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가축, 가금 또는 토끼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은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22 혼합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축육류’라 한다) 또는
가축, 가금 또는 토끼의 장기 및 식육 가능한 부분을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22의 혼합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장기류’라고 한다)에, 어육 혹은 고래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어육 및 고래 고기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 이상 50% 미만인 것에 한함)을 첨가해 조미료 및 향신료로
혼합소시지
조미하여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것을 케이싱 등에 충진한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 한
혼
것(원료 축육류 및 원료 장기류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합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2) 및 3)에서 동일)
소
2) 1)에 전분, 밀가루, 옥수수 가루, 식물성 단백, 유단백 기타 결착재료를
시
첨가한 것으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 이하인 것
지
3) 1) 또는 2)에, 완두콩, 피망, 당근 등의 채소, 쌀, 보리 등의 곡식 알, 베이컨,
햄 등 육류 제품, 치즈 등의 알갱이를 섞은 것
4) 1), 2) 또는 3)을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잘라서 포장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혼합 소시지 중 섭씨 120도에서 4분간 가압가열
가압가열 혼합
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한
소시지
것을 말한다.
가축 돼지, 소, 말, 양 또는 염소를 말한다.
장기 및 식육 간, 신장, 심장, 폐, 비장, 위, 창자, 식도, 뇌, 귀, 코, 껍데기, 혀, 꼬리,
가능 부분 횡격막, 혈액 또는 지방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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