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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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육괴를 염지한 것 또는 여기에 다른 결착제(つなぎ)를 섞은 것(결착제(つなぎ)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에 조미료와 향신료로 조미하고
                    혼합 프레스 햄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혼
                                       케이싱에 충진한 후 훈연 및 삶거나 찐 것 또는 훈연하지 않고 삶거나 찐
               합
                                       것(어육 (고래 고기를 포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 및
                                                                                                         Ⅶ
               프
                                       어육 살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                                 。
               레
                                                                                                         부
                                     2)  1)을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스
                                                                                                         록
                                    축육(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면양고기 또는 염소고기를  말한다. 이하
                    육괴              항에서 동일)  토끼고기, 가금육 또는 어육을 자른  것으로, 10g이상의 것을
               햄
                                    말한다.
                                    축육,  토끼고기 가금육 또는  어육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전분,  밀가루,
                    결착제
                                    옥수수 가루, 식물성  단백질,  알(卵) 단백, 유단백,  혈액 단백 등을  넣어
                    (つなぎ)
                                    반죽한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가축, 가금 혹은 토끼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은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5 및 별표 제22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축육류’라고
                                       한다)에, 가축, 가금 또는  토끼고기의 장기 및 식육가능 한 부분을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소시지 항 에서 간단히 ‘원료 장기류'라고 한다) 또는 어육 혹은 고래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어육 및 고래 고기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미만인 것에 한함.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어육류'라 한다)을  추가
                                       또는 추가하지 않고,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하고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추가 또는  추가하지 않고  반죽한 것을  케이싱 등에  충진한
               소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 또는 건조시킨 것(원료 축육류 중 가축
               시    소시지                및 가금육의 중량이 토끼 고기의 중량을 초과하고 원료 축육류의 중량이
               지                       원료 장기류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2) 원료 장기류에 원료 축육류(그 중량이 원료 장기류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또는 원료 어육류를 추가 또는 추가하지 않고,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하여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것을 케이싱 등에 충진한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한 것
                                      3) 1) 또는 2)에, 전분, 밀가루, 옥수수 가루, 식물성 단백, 유단백 기타 결착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
                                       이하 인  것

                                      4) 1), 2) 또는 3)에, 완두콩, 피망, 당근 등의 채소, 쌀, 보리 등의 곡식 알,
                                       베이컨, 햄 등 육류 제품, 치즈 등 타네모노(햄 등의 단면에 재료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를 첨가한 것으로, 원료 축육류 또는 원료 장기류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넘는 것
                                      5) 1), 2), 3) 또는 4)를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잘라서 포장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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