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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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육괴를 염지한 것 또는 여기에 다른 결착제(つなぎ)를 섞은 것(결착제(つなぎ)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에 조미료와 향신료로 조미하고
혼합 프레스 햄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혼
케이싱에 충진한 후 훈연 및 삶거나 찐 것 또는 훈연하지 않고 삶거나 찐
합
것(어육 (고래 고기를 포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 및
Ⅶ
프
어육 살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 。
레
부
2) 1)을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스
록
축육(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면양고기 또는 염소고기를 말한다. 이하
육괴 항에서 동일) 토끼고기, 가금육 또는 어육을 자른 것으로, 10g이상의 것을
햄
말한다.
축육, 토끼고기 가금육 또는 어육을 갈은 것 또는 여기에 전분, 밀가루,
결착제
옥수수 가루, 식물성 단백질, 알(卵) 단백, 유단백, 혈액 단백 등을 넣어
(つなぎ)
반죽한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가축, 가금 혹은 토끼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은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5 및 별표 제22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축육류’라고
한다)에, 가축, 가금 또는 토끼고기의 장기 및 식육가능 한 부분을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소시지 항 에서 간단히 ‘원료 장기류'라고 한다) 또는 어육 혹은 고래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갈거나 또는 으깬 것(어육 및 고래 고기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미만인 것에 한함.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소시지 항에서 간단히 ’원료 어육류'라 한다)을 추가
또는 추가하지 않고,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하고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추가 또는 추가하지 않고 반죽한 것을 케이싱 등에 충진한
소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 또는 건조시킨 것(원료 축육류 중 가축
시 소시지 및 가금육의 중량이 토끼 고기의 중량을 초과하고 원료 축육류의 중량이
지 원료 장기류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2) 원료 장기류에 원료 축육류(그 중량이 원료 장기류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또는 원료 어육류를 추가 또는 추가하지 않고,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하여 결착보강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반죽한 것을 케이싱 등에 충진한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한 것
3) 1) 또는 2)에, 전분, 밀가루, 옥수수 가루, 식물성 단백, 유단백 기타 결착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15%
이하 인 것
4) 1), 2) 또는 3)에, 완두콩, 피망, 당근 등의 채소, 쌀, 보리 등의 곡식 알,
베이컨, 햄 등 육류 제품, 치즈 등 타네모노(햄 등의 단면에 재료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를 첨가한 것으로, 원료 축육류 또는 원료 장기류의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를 넘는 것
5) 1), 2), 3) 또는 4)를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잘라서 포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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