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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가열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 중 삶은 것 또는 쪄서 가열한 것(반 건조
소시지 소시지 및 무염지 소시지를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 중 섭씨 120도에서 4분간 가압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이하 별표
가압가열 소시지
제4 소시지 항에서 '가압가열살균'이라 한다) 한 것 (무염지 소시지를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해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
에서 규정하는 것 중 염지한 원료 축육류를 사용하고, 원료 장기류(돼지의
반건조
지방층을 제외. 건조 소시지 항에서 동일) 및 원료 어육류를 추가하지 않은
소시지
것으로, 삶은 것 혹은 쪄서 가열 또는 가열하지 않고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이 55%이하의 것 (건조 소시지를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건조 규정하는 것 중 염지한 원료 축육류를 사용하고, 원료 장기류 및 원료 어
소시지 육류를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가열하지 않고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이
35% 이하인 것을 말한다.
무염지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 중 사용하는 원료 축육류, 원료 장기류
소시지 또는 원료 어육류를 염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로니아소시지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규정하는 것 중 소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제품의 두께가 36mm이상인 것(돼지의
(Bologna
창자를 사용한 것 및 양의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
sausage)
2) ‘Mortadella Bologna’(모르타델라 볼로냐(기타 이것을 번역 또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로 표시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프랑크푸르트 규정하는 것 중 돼지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제품 두께가 20mm이상
소시지 36mm미만인 것(소 창자를 사용한 것 및 양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비엔나
규정하는 것 중 양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제품 두께가 20mm미만인 것
소시지
(소 창자를 사용한 것과 돼지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4)에 규정하는
리오나 것 중 원료 장기류 (돼지의 지방층을 제외) 및 원료 어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소시지 것(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보로니아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레바 규정하는 것 중 원료 장기류 (돼지 및 소의 지방층을 제외)로서 가축, 가금
소시지 또는 토끼의 간 만 사용한 것으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 미만이고 원료 어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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