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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가열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 중  삶은 것 또는  쪄서 가열한 것(반  건조
                    소시지             소시지 및  무염지 소시지를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  중  섭씨  120도에서 4분간 가압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이하 별표
                    가압가열 소시지
                                    제4 소시지  항에서  '가압가열살균'이라 한다) 한 것  (무염지 소시지를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해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
                                    에서 규정하는 것  중 염지한  원료  축육류를 사용하고, 원료 장기류(돼지의
                    반건조
                                    지방층을 제외.  건조 소시지  항에서 동일) 및 원료 어육류를  추가하지 않은
                    소시지
                                    것으로,  삶은 것  혹은  쪄서 가열 또는  가열하지 않고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이 55%이하의  것 (건조 소시지를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건조              규정하는  것 중 염지한 원료 축육류를 사용하고,  원료 장기류 및 원료  어
                    소시지             육류를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가열하지 않고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이
                                    35% 이하인  것을  말한다.
                    무염지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 중 사용하는 원료  축육류, 원료 장기류
                    소시지             또는 원료 어육류를 염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로니아소시지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규정하는 것 중 소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제품의 두께가 36mm이상인 것(돼지의
                    (Bologna
                                       창자를 사용한  것 및 양의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
                    sausage)
                                     2) ‘Mortadella Bologna’(모르타델라 볼로냐(기타 이것을 번역 또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로  표시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프랑크푸르트          규정하는 것 중  돼지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제품  두께가 20mm이상
                    소시지             36mm미만인 것(소  창자를  사용한 것 및 양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비엔나
                                    규정하는 것 중 양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제품  두께가 20mm미만인 것
                    소시지
                                    (소  창자를 사용한  것과  돼지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4)에 규정하는
                    리오나             것 중 원료  장기류 (돼지의 지방층을 제외) 및 원료 어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소시지             것(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보로니아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소시지에  관한 이  표의 하측  란  1) 또는 3)에서
                    레바              규정하는 것 중 원료 장기류 (돼지 및 소의  지방층을 제외)로서 가축, 가금
                    소시지             또는  토끼의 간  만 사용한 것으로 그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  미만이고  원료  어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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