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27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농산물  붉은 고추  절임류 중  소금에  절이고 세척 및 물을  뺀  배추를  주원료로
                                    붉은 고춧가루 등 중, 마늘, 생강, 마늘 이외의  파류  혹은 무를 사용한 것
                    배추김치            (단, 마늘, 생강, 마늘 이외의  파류 중 2종류 이상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배추 이외의 농산물  김치의  항에서 동일) 또는 여기에  붉은 고춧가루 등
                                    이외의  절인 원재료를  넣은   것에  절인 것을  말한다.


                                                                                                         Ⅶ
                                    농산물  붉은 고추  절임류 중  소금에  절이고 세척 및 물을  뺀  배추 이외의
                                                                                                          。
                    배추 이외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붉은 고춧가루 등 중, 마늘, 생강, 마늘 이외의  파류
                                                                                                         부

                    농산물 김치          혹은 무를 사용한  것 또는 여기에  붉은 고춧가루 등 이외의  절임 원재료
                                                                                                         록
                                    를  넣은   것에  절인 것을  말한다.
               채
                                    채소에  선별, 세척,  못  먹는 부분 제거, 정형 등의 전처리 및  블랜칭(제품의
                                    변색 등의  변질을  막기 위해  가볍게 데치는  등의 가공을  말한다. 이하 
               소
               냉
                    채소 냉동식품         이  항에서 동일)을  실시한 것(블랜칭하지 않은 것을  혼합한 것을  포함)을
               동
                                    냉동, 포장 및 냉동 상태로 보존한 것으로 간편하게 조리를 하거나 또는
               식
                                    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과일, 채소 또는 꽃잎(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잼류의 항에서
                    잼류                 '과일 등'이라고 총칭한다)을 설탕류, 당 알코올 또는 꿀과 함께 젤리처럼
                                       될  때까지 가열 한  것
                                     2) 1)에  주류,  감귤류의 과즙,  겔화제,  산미료, 향료 등을 첨가한 것
                    잼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잼류 중 마멀레이드 및 젤리 이외의 것을 말한다.

               잼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잼류 중  감귤류의 과일을  원료로 한  것으로,
                    마멀레이드
               류                    감귤류의  껍질이  들어가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잼류 중 과일  등의  착즙을  원료로 한 것을  말
                    젤리
                                    한다.

                                    잼 중 베리류(딸기를 제외)의  열매를 원료로 하는  경우  완전한  형태의 과일,
                                    딸기  열매를 원료로 하는  경우  완전한  형태 또는 이등분한 과일, 베리류
                    프리저브
                                    이외  과일 등을 원료로  하는  경우 5mm  이상  두께의 과육 등의 조각을
                                    원료로 하여 그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밀가루 또는  메밀가루에 소금, 마,  녹차,  계란 등을  넣어 반죽 한  후
               건
                    건 면류
                                       제면하고  건조시킨 것
               면
                                     2) 1)에 조미료,  야쿠미(やくみ) 등을 첨가한  것
               류
                    건  메밀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건 면류 중  메밀가루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