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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쐐기형             파인애플의 가로썰기를 거의 균일한  크기로 자른  쐐기  형 과육으로  두께가
                                    대략 8mm이상  13mm이하인 것을  말한다.

                                    패인애플의  완전한  형태를  축과 동일 방향으로 축을 중심으로 자른 가늘고
                    세로  썰기
                                    긴  형태의 과육으로  길이가 대략 65mm이상의 것을  말한다.

                                    파인애플  두꺼운 과육(厚肉)의 원형썰기(輪切り) 한  것(두께가 38mm이하의
                    각주형             것에 한함)을  각주 모양으로  자른  것으로 세로 및  가로의  길이가 대략
                                    12mm이상인 것을  말한다.

                    입방형             과일의 과육을 거의 균일한 크기로 자른 입방형태의 과육을 말한다. 단, 파인애플인
                                    경우 한쪽의  길이가 거의 14mm이하인  것을  말한다.


                                    과일의  껍질 및  심 또는  씨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 단,  감귤인  경우  껍질,  심,
                    과육
                                    하얀 속  줄기, 속껍질  막 및  씨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

                    토마토             토마토  주스,  토마토  믹스  주스,  토마토케첩,  토마토소스,  칠리소스,  토마토
                    가공품             과즙 음료, 고형  토마토,  토마토  퓨레 및  토마토 페이스트를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토마토를  파쇄하여 착즙 또는  체로  걸러서  껍질,  씨 등을 제거한  것
                    토마토                (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0의  토마토 가공품
                    주스                 항에서  ‘토마토 착즙’이라 한다) 또는 여기에  소금을 첨가한  것
                                     2)  농축  토마토를  희석하여 착즙 상태로 되돌린 것 또는  여기에 소금을
                                       첨가한 것
               토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마
               토                     1)  토마토  주스를  주원료로 여기에  셀러리, 당근, 기타  채소류를  파쇄하여
                                       착즙한 것  또는 이것을 농축한 것을  희석하여 착즙 상태로 되돌린 것을
               가
                    토마토                첨가한 것
               공
                    믹스  주스           2) 토마토 주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으로 1)에 소금, 향신료, 설탕류, 산미료
               품
                                       (감귤류의 과즙을 포함), 조미료(아미노산 등) 등(채소류(버섯류 및 산나물류를
                                       포함.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의 토마토 가공품 항에서 동일) 이외의 농축수산물
                                       및 착색료를  제외)을 첨가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농축  토마토에 소금, 향신료, 식초,  설탕류 및 양파 또는 마늘을 첨가
                    토마토               하여 조미한  것으로 가용성 고형분이 25%이상인 것
                    케첩              2) 1)에 산미료  (감귤류의 과즙을  포함), 조미료  (아미노산 등), 증점안정제

                                      등(양파 및 마늘 이외의 농축수산물과 착색료를 제거)을 첨가한 것으로
                                      가용성 고형분이 25%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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