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19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혼합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2종류  이상의 농산물을  배합한 것을
                    혼합 농산물          포장한 것을  말한다.
                    병조림
                                    혼합 농산물 통조림 또는 혼합 농산물 병조림 중 다음 각 호의 과일을 포함한
                    후르츠  칵테일        4종류 이상의  과일을  배합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통조림 또는           1)  황도
                                     2)  서양  배                                                           Ⅶ 。
                    후르츠  칵테일
                    병조림              3)  파인애플                                                            부

                                                                                                         록
                                      4) 포도 또는  체리
                    후르츠미쓰마메(
                                    혼합 농산물  통조림 또는  혼합 농산물 병조림  중  다음 에  들고 있는 것을
                    フルーツみつ豆)
                                    말한다.
                    통조림 또는
                                      1) 3종류 이상의  과일에  붉은  완두 및  깍둑썰기 한 한천을  배합한 것을
                    후르츠미쓰마메(
                                       당액과 함께 포장 한 것
                    フルーツみつ豆)
                                     2)  1)에 소,  꿀 등을 첨부한 것
                    병조림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백색  혹은 유백색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 또는  백색  혹은 유백색 어린  줄기와  머리 부분이  황록색,
                    화이트
                                    담녹색,  녹색  혹은  파란색인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녹색을
                                    띤 어린  줄기가 전체 개체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롱스피어, 스피어 또는
                                    칩을 포장한  것으로  머리 부분 및 그  밑  줄기 부분이 황록색, 담녹색,  녹색
                    화이트 및 그린
                    칩               또는 청색인  어린  줄기에  백색  혹은 유백색 어린  줄기를  추가 또는  추가
                                    하지 않은  것으로,  각 개체  길이의 1/2  이상이  녹색을  띤 어린  줄기가 전체
                                    개체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녹색, 담녹색  혹은
                                    황록색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 또는  녹색, 담녹색  혹은 황록색 어린  줄기와
                                    제일  밑에서부터 그  길이의 1/2을 넘지  않는 정도의 부분이  백색  혹은
                    그린
                                    유백색인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으로,  밑에서 그  길이의  1/2을 넘지 않는
                                    정도의 부분이  흰색  혹은 유백색인 어린  줄기가 전체 개체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아스파라거스, 양송이와 식용버섯을 제외)의  껍질을 제거 또는
                                    제거하지 않는 원형  또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단  죽순의  경우
                    완전한  형상         껍질 및  뿌리의 단단한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마디 사이가  현저히  길지
                                    않은 것,  파인애플의  경우  껍질 및  심을  제거한 원통 상태의 과육, 비파의
                                    경우  껍질 및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상태의 과육을  말한다.

                                    나도팽나무 버섯에서  갓  둘레가 축부  쪽으로  말려 있고  균막이 거의  눈에
                    봉오리
                                    띄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