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19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혼합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2종류 이상의 농산물을 배합한 것을
혼합 농산물 포장한 것을 말한다.
병조림
혼합 농산물 통조림 또는 혼합 농산물 병조림 중 다음 각 호의 과일을 포함한
후르츠 칵테일 4종류 이상의 과일을 배합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통조림 또는 1) 황도
2) 서양 배 Ⅶ 。
후르츠 칵테일
병조림 3) 파인애플 부
록
4) 포도 또는 체리
후르츠미쓰마메(
혼합 농산물 통조림 또는 혼합 농산물 병조림 중 다음 에 들고 있는 것을
フルーツみつ豆)
말한다.
통조림 또는
1) 3종류 이상의 과일에 붉은 완두 및 깍둑썰기 한 한천을 배합한 것을
후르츠미쓰마메(
당액과 함께 포장 한 것
フルーツみつ豆)
2) 1)에 소, 꿀 등을 첨부한 것
병조림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백색 혹은 유백색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 또는 백색 혹은 유백색 어린 줄기와 머리 부분이 황록색,
화이트
담녹색, 녹색 혹은 파란색인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녹색을
띤 어린 줄기가 전체 개체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롱스피어, 스피어 또는
칩을 포장한 것으로 머리 부분 및 그 밑 줄기 부분이 황록색, 담녹색, 녹색
화이트 및 그린
칩 또는 청색인 어린 줄기에 백색 혹은 유백색 어린 줄기를 추가 또는 추가
하지 않은 것으로, 각 개체 길이의 1/2 이상이 녹색을 띤 어린 줄기가 전체
개체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녹색, 담녹색 혹은
황록색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 또는 녹색, 담녹색 혹은 황록색 어린 줄기와
제일 밑에서부터 그 길이의 1/2을 넘지 않는 정도의 부분이 백색 혹은
그린
유백색인 어린 줄기를 포장한 것으로, 밑에서 그 길이의 1/2을 넘지 않는
정도의 부분이 흰색 혹은 유백색인 어린 줄기가 전체 개체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아스파라거스, 양송이와 식용버섯을 제외)의 껍질을 제거 또는
제거하지 않는 원형 또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단 죽순의 경우
완전한 형상 껍질 및 뿌리의 단단한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마디 사이가 현저히 길지
않은 것, 파인애플의 경우 껍질 및 심을 제거한 원통 상태의 과육, 비파의
경우 껍질 및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상태의 과육을 말한다.
나도팽나무 버섯에서 갓 둘레가 축부 쪽으로 말려 있고 균막이 거의 눈에
봉오리
띄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