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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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농축 토마토 또는 여기에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썬 토마토를 첨가한
것으로, 소금 및 향신료를 첨가하여 조미한 것으로 가용성 고형분이
토마토 8%이상 25%미만인 것
소스 2) 1)에 식초, 설탕류, 식용유지, 주류, 양파, 마늘, 양송이, 기타 채소류,
산미료 (감귤류의 과즙을 포함), 조미료(아미노산 등), 증점 안정제 등
Ⅶ
(채소류 이외의 농축수산물을 제외)을 첨가한 것으로 가용성 고형분이
。
8%이상 25%미만인 것
부
록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토마토를 잘게 자르고 또는 거칠게 짓이겨 씨의 대부분을 남긴 채 껍질을
제거한 후 농축 것 (고형 상태의 것을 제외)에 소금, 향신료, 식초와
칠리소스 설탕류를 첨가하여 조미한 것으로 가용성 고형분이 25% 이상인 것
2) 1)에 양파, 마늘, 피망, 셀러리, 기타 채소류, 산미료(감귤류의 과즙을
포함), 조미료(아미노산 등), 칼슘 염 등(채소류 이외의 농축수산물 및
착색료를 제외)을 첨가한 것으로 가용성 고형분이 25%이상인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중, 토마토 착즙이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토마토 1) 토마토 착즙을 희석한 것
과즙음료 2) 농축 토마토를 희석해서 토마토 착즙을 희석한 상태로 만든 것
3) 1) 또는 2)에 소금, 설탕류,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
완전한 형태 혹은 입방형 등의 형상의 토마토에 충진액을 충진 또는 충진
고형
토마토 하지 않고 가열살균한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농축 토마토 중 무염 가용성 고형분이 24%미만인 것
토마토
퓨레 2) 1)에 토마토 고유의 향미를 바꾸지 않을 정도로 소량의 소금, 향신료,
양파, 기타 채소류, 레몬 또는 pH조정제를 첨가한 것으로 무염 가용성
고형분이 24%미만인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농축 토마토 중 무염 가용성 고형분이 24%이상인 것
토마토
2) 1)에 토마토 고유의 향미를 바꾸지 않을 정도로 소량의 소금, 향신료,
페이스트
양파, 기타 채소류, 레몬 또는 pH조정제를 첨가한 것으로 무염 가용성
고형분이 24%이상인 것
토마토 완숙한 붉은색 또는 붉은 색을 띈 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m P.Mill)의
열매를 말한다.
토마토를 파쇄해서 착즙 또는 체에 걸러서 껍질, 씨 등을 제거한 후 농축한
농축 토마토 것(분말 상태 및 고형 상태의 것을 제외)으로 무염 가용성 고형분이 8%
이상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