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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용어 정의
품
염교
초절임 농산물 초절임 중 염교를 주원료로 한 것을 절인 것을 말한다.
생강
초절임 농산물 초절임류 중 생강을 주원료로 하는 것을 절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소금에 절인 것
농산물 소금
2)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소금에 설탕류, 식초, 매실
절임류
초,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 또는 여기에 게즈리부시, 다시마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
매실 절임 농산물 소금 절임류 중 매실 열매를 절인 것 또는 이것을 매실 초 혹은
매실 초에 소금물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차즈기 잎으로 싼 것을 포함)
우메보시(梅干し) 매실 절임을 말린 것을 말한다.
조미 매실 절임 매실 절임을 설탕류, 식초, 매실 초, 향신료 또는 여기에 게즈리부시(削りぶし)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차즈기 잎으로 싼 것을 포함)
우메보시를 설탕류, 식초, 매실 초, 향신료 혹은 여기에 게즈리부시 등을
조미 우메보시 첨가한 것에 절인 것 또는 조미 매실 절임을 말린 것(차즈기 잎으로 싼 것을
포함)을 말한다.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된장 또는 여기에 설탕류, 미림,
농산물 된장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이하 별표 제4의 농산물 절임 항에서 ‘된장 등’이
절임류
라고 총칭한다)에 절인 것을 말한다.
농산물 겨자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겨자가루에 겨자유, 가루
절임류 고추냉이, 설탕류, 미림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을 말한다.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누룩 또는 여기에 설탕류, 미림,
농산물 누룩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 또는 여기에 방어, 연어 등의 수산물을
절임류
넣어서 절인 것을 말한다.
벳타라즈케
농산물 누룩 절임류 중 무를 절인 것을 말한다.
(べったら漬け)
농산물 전국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전국 또는 여기에 설탕류, 간장
절임류 등을 첨가한 것에 절인 것을 말한다.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농산물 절임 중, 붉은 고춧가루, 붉은 고춧
가루에 마늘, 생강, 마늘 이외의 파류 혹은 무를 다지고, 채 썰거나 혹은
파쇄한 것을 첨가한 것(이하 농산물 절임 항에서 ‘붉은 고춧가루 등’이라고
농산물 붉은
한다) 또는 여기에 마늘, 생강, 마늘 이외의 파류, 무 이외의 채소, 과일,
고추 절임류
참깨, 견과류, 설탕류, 젓갈류, 찹쌀가루, 밀가루 등(이하 농산물 절임 항에서
‘붉은 고춧가루 등 이외의 절임 원재료’라고 한다)을 넣은 것에 절인 것(붉은
고춧가루 고유의 빛깔을 가지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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