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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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밀가루 또는 여기에 곡식가루류를 첨가한 것을 주원료로, 여기에 효모를
                                       첨가한 것 또는 물, 소금, 포도 등의 과일, 채소, 계란 및 그 가공품, 설탕류,
                                       식용유지, 유(乳) 및 유제품 등을 첨가한 것을 반죽하여 발효시킨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빵류 항에서 '빵 반죽'이라 한다)을 구운 것으로 수분이
                                       10 %이상인  것
                    빵류
                                     2)  소,  크림,  잼류, 식용유지 등을  빵 반죽으로  감싸거나 속에  끼워  넣거나
                                                                                                         Ⅶ
                                       또는  빵 반죽의 위에  올린 것을 구운 것으로, 구워진  빵 반죽의 수분이                         。
                                                                                                         부
                                       10 %  이상인 것
               빵
                                      3) 1)에  소, 케이크류,  잼류, 초콜릿,  견과류,  설탕류, 플라워 페이스트류
                                                                                                         록
               류
                                       및 마가린류와 식용유지 등을  크림  형태로 가공하여  채우거나  혹은
                                       속에  넣거나 또는 도포 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빵류와  관련된 이  표, 하측  란 1) 또는 2)에
                    식빵              규정하는 것 중  빵 반죽을 식빵  틀 (직육면체 또는 원통형 베이킹  틀을
                                    말한다)에  넣어 구운 것을  말한다.
                    과자  빵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빵류와  관련된 이  표, 하측  란 2)에  규정하는
                                    것 중  식빵 이외의  것 및  동항 3)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빵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빵류와  관련된 이  표의 하측  란 1)에 규정하는
                                    것으로 식빵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원재료로  대두(탈지 가공 대두 및 분말 대두를 제외)만을 원료로  한
               냉
                                       두부를 냉동,  숙성, 해동, 탈수 및  건조 시킨 것
               동
               두    냉동  두부             (팽연 가공 한 것을 포함)
                                     2)  1)  중  주사위 모양으로  썰기,  잘게  썰기,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부
                                        분말로 한  것 및  깨진 것
                                      3) 1) 및 2)에  조미료를 첨부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돼지  넓적다리살을  뼈가 있는 상태로 정형, 염지  및  훈연 또는  훈연하지
                    뼈 있는 햄             않고  건조시킨 것
                                     2) 1)  삶거나  찐 것
                                     3)  사이드 베이컨의  넓적다리살을  잘라  뼈가 있는 상태로 정형 것
                                     4)  1),  2) 또는 3)을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햄
               류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본리스햄             1)  돼지  넓적다리살을 정형하고, 염지하고,  뼈를 발라  케이싱 등으로 포장
                    (Boneless          한  후  훈연 및  삶거나  찐 것  또는  훈연하지 않고  삶거나  찐 것
                    ham)             2) 돼지의  넓적다리살을 분할하고 정형하여, 염지하고,  케이싱 등으로 포장
                                       한  후  훈연 및  삶거나  찐 것  또는  훈연하지 않고  삶거나  찐 것
                                      3) 1) 또는 2)를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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