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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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밀가루 또는 여기에 곡식가루류를 첨가한 것을 주원료로, 여기에 효모를
첨가한 것 또는 물, 소금, 포도 등의 과일, 채소, 계란 및 그 가공품, 설탕류,
식용유지, 유(乳) 및 유제품 등을 첨가한 것을 반죽하여 발효시킨 것(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빵류 항에서 '빵 반죽'이라 한다)을 구운 것으로 수분이
10 %이상인 것
빵류
2) 소, 크림, 잼류, 식용유지 등을 빵 반죽으로 감싸거나 속에 끼워 넣거나
Ⅶ
또는 빵 반죽의 위에 올린 것을 구운 것으로, 구워진 빵 반죽의 수분이 。
부
10 % 이상인 것
빵
3) 1)에 소, 케이크류, 잼류, 초콜릿, 견과류, 설탕류, 플라워 페이스트류
록
류
및 마가린류와 식용유지 등을 크림 형태로 가공하여 채우거나 혹은
속에 넣거나 또는 도포 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빵류와 관련된 이 표, 하측 란 1) 또는 2)에
식빵 규정하는 것 중 빵 반죽을 식빵 틀 (직육면체 또는 원통형 베이킹 틀을
말한다)에 넣어 구운 것을 말한다.
과자 빵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빵류와 관련된 이 표, 하측 란 2)에 규정하는
것 중 식빵 이외의 것 및 동항 3)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빵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빵류와 관련된 이 표의 하측 란 1)에 규정하는
것으로 식빵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원재료로 대두(탈지 가공 대두 및 분말 대두를 제외)만을 원료로 한
냉
두부를 냉동, 숙성, 해동, 탈수 및 건조 시킨 것
동
두 냉동 두부 (팽연 가공 한 것을 포함)
2) 1) 중 주사위 모양으로 썰기, 잘게 썰기,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부
분말로 한 것 및 깨진 것
3) 1) 및 2)에 조미료를 첨부한 것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1) 돼지 넓적다리살을 뼈가 있는 상태로 정형, 염지 및 훈연 또는 훈연하지
뼈 있는 햄 않고 건조시킨 것
2) 1) 삶거나 찐 것
3) 사이드 베이컨의 넓적다리살을 잘라 뼈가 있는 상태로 정형 것
4) 1), 2) 또는 3)을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햄
류
다음에 들고 있는 것(식품 통조림, 식품 병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한다.
본리스햄 1) 돼지 넓적다리살을 정형하고, 염지하고, 뼈를 발라 케이싱 등으로 포장
(Boneless 한 후 훈연 및 삶거나 찐 것 또는 훈연하지 않고 삶거나 찐 것
ham) 2) 돼지의 넓적다리살을 분할하고 정형하여, 염지하고, 케이싱 등으로 포장
한 후 훈연 및 삶거나 찐 것 또는 훈연하지 않고 삶거나 찐 것
3) 1) 또는 2)를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상으로 자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