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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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절               죽순의  완전한  형태를 자른  것 증 이등분 및  머리 부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죽순의  껍질 및  뿌리의 단단한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마디사이가  현저히
                    통
                                    긴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죽순의  완전한  형태를 세로로 이등분한 것
                                                                                                         Ⅶ
                    이등분              2)  과일의  껍질 및  심 또는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이등분한 것
                                                                                                          。
                                       (파인애플인  경우 원형썰기(輪切り)  한 것을 거의  1/2로 자른 반원
                                                                                                         부
                                       상태의 과육)

                                                                                                         록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홀 또는 버튼을 거의 4등분 한  것
                    4등분              2)  과일의  껍질 및  심 또는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4등분한 것
                                       (파인애플의  경우 원형썰기(輪切り)  한 것을 거의 1/4로 자른 부채
                                       모양 과육)
                    마구썰기            완전한  형태를  임의의  형태 및  두께로 자른 것을  말한다.
                    채썰기             완전한  형태를  얇게  채  썬 것을  말한다.
                    부정형             완전한  형태를 부정형으로  파쇄한 것을  말한다. 단, 양송이인  경우  갓 및
                                    줄기를 불규칙하게 자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과일 이외의 것인  경우  완전한  형태를  깊이 2mm이상 8mm이하로
                                        자른 것(양송이의  홀 또는 버튼의  경우  두께 2mm이상  8mm이하로
                    얇게  썰기
                                        축에  평행되게 자른 것)
                                     2)  과일(파인애플을 제외)의  경우  껍질 및  심 또는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6조각 이상으로  얇게 자른 것
                    랜덤  슬라이스        홀 또는 버튼을  임의의  두께로  임의의 방향으로 자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아스파라거스의  경우 어린  줄기를  머리 부분을  붙이고 또는  붙이지
                    커트                  않고  길이 2cm이상  6cm이하로 자른 것
                                      2) 과일  이외의 것(아스파라거스를 제외)의  경우  완전한  형태를 일정한
                                        길이 또는  두께로 자른 것(통째썰기,  얇게  썰기 및  채썰기를 제외)


                                    아스파라거스의 어린  줄기를  길이  2cm이상 6cm이하로 자른 것으로  머리
                    커트  헤드          부분이  붙어 있는 것이 전체 개체수의 20%이상(어린  줄기의  길이 3cm
                                    이하로 자른 것을 포장한  것인  경우 10%이상)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파인애플의  완전한  형태 또는 사과의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과일의  축에
                    원형썰기(輪切り)
                                    대하여  직각으로 균일한  두께로 자른  환 상태의 과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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