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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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절 죽순의 완전한 형태를 자른 것 증 이등분 및 머리 부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죽순의 껍질 및 뿌리의 단단한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마디사이가 현저히
통
긴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죽순의 완전한 형태를 세로로 이등분한 것
Ⅶ
이등분 2) 과일의 껍질 및 심 또는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이등분한 것
。
(파인애플인 경우 원형썰기(輪切り) 한 것을 거의 1/2로 자른 반원
부
상태의 과육)
록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홀 또는 버튼을 거의 4등분 한 것
4등분 2) 과일의 껍질 및 심 또는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4등분한 것
(파인애플의 경우 원형썰기(輪切り) 한 것을 거의 1/4로 자른 부채
모양 과육)
마구썰기 완전한 형태를 임의의 형태 및 두께로 자른 것을 말한다.
채썰기 완전한 형태를 얇게 채 썬 것을 말한다.
부정형 완전한 형태를 부정형으로 파쇄한 것을 말한다. 단, 양송이인 경우 갓 및
줄기를 불규칙하게 자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과일 이외의 것인 경우 완전한 형태를 깊이 2mm이상 8mm이하로
자른 것(양송이의 홀 또는 버튼의 경우 두께 2mm이상 8mm이하로
얇게 썰기
축에 평행되게 자른 것)
2) 과일(파인애플을 제외)의 경우 껍질 및 심 또는 씨를 제거한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6조각 이상으로 얇게 자른 것
랜덤 슬라이스 홀 또는 버튼을 임의의 두께로 임의의 방향으로 자른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아스파라거스의 경우 어린 줄기를 머리 부분을 붙이고 또는 붙이지
커트 않고 길이 2cm이상 6cm이하로 자른 것
2) 과일 이외의 것(아스파라거스를 제외)의 경우 완전한 형태를 일정한
길이 또는 두께로 자른 것(통째썰기, 얇게 썰기 및 채썰기를 제외)
아스파라거스의 어린 줄기를 길이 2cm이상 6cm이하로 자른 것으로 머리
커트 헤드 부분이 붙어 있는 것이 전체 개체수의 20%이상(어린 줄기의 길이 3cm
이하로 자른 것을 포장한 것인 경우 10%이상)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파인애플의 완전한 형태 또는 사과의 원형에 가까운 과육을 과일의 축에
원형썰기(輪切り)
대하여 직각으로 균일한 두께로 자른 환 상태의 과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