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17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조미한 것 및 후르츠미쓰마메(フルーツみつ豆)에
농산물 통조림
배합하는 경우 한천을 포함)에 충진액을 충진 또는 충진하지 않고 캔 또는
또는 농산물
병에 밀봉하여 가열 살균한 것(고형 토마토 및 농산물 절임에 해당하지 않는
병조림
것에 한함)을 말한다.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죽순 (맹종죽(Phyllostachys
Ⅶ
죽순 통조림
。
pubescens Mazel)의 신선한 죽순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19의
또는 죽순
농산물 통조림 및 농산물 병조림의 항에서 동일)으로 마디가 짧고, 형상이 부
병조림
록
완전한 모양 등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아스파라거스 (Asparagus
아스파라거스
officinalis L.에 속하는 품종의 신선한 또는 냉동시킨 어린 줄기를 말한다.
통조림 또는
이하 이 표, 별표 제4, 별표 제19 및 별표 제20의 농산물 통조림 및
아스파라거스병
농산물 병조림 항에서 동일)로 형상이 롱 스피어 등인 것을 포장한 것을
조림
말한다.
농
산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스위트 콘 (Zea mays L.에 속하는 품종의
스위트콘 통조림
물
신선하게 혹은 냉동시킨 과립 또는 이것을 크림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하
또는 옥수수
통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19의 농산물 통조림 및 농산물 병조림 항에서 동일)를
병조림
조
포장한 것을 말한다.
림
및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완두(Pisum sativum L (Macrocarpum
농 완두콩 통조림
아종을 제외) 신선하게 혹은 냉동시킨 종실 또는 그 완숙 종실을 건조시킨 것을
산 또는 완두콩
물에 불린 것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의 농산물 `통조림 및 농산물 병조림의
물 병조림
항에서 동일)를 포장한 것을 말한다.
병
조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팥(Phaseolus angularis Wight에
팥 통조림 또는
림
속하는 것을 말한다)의 완숙 종실을 건조시킨 것을 물에 불린 것을 포장한
팥 병조림
것을 말한다.
대두 통조림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대두(Glycine max Merr.에 속하는
또는 대두 것을 말한다)의 완숙 종실을 건조시킨 것을 물에 불린 것을 포장한 것을
병조림 말한다.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양송이(Agricus (Psalliota) 속에
양송이 통조림
속하는 Agricusbisporus 등의 재배 품종의 신선하거나 염장한 자실체를
또는 양송이
말한다. 이하 별표 제4 및 별표 제19의 농산물 통조림 및 농산물 병조림의
병조림
항에서 동일)로 밑동을 제거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팽이버섯 통조림 농산물 통조림 또는 농산물 병조림 중 팽이버섯(Flammlina veltipes Sing
또는 팽이버섯 신선한 자실체를 말한다. 이하 별표 제19의 농산물 통조림 및 농산물
병조림 병조림의 항에서 동일)으로 밑동을 제거한 것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