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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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 (신선식품의 분류)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 (신선식품의 분류)
농산물 (버섯류, 산나물류 및 죽순을 포함)
(1) 미곡(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 단순히 절단한 것 및 보리쌀(精麦)
또는 잡곡을 혼합 한 것을 포함) : 현미, 정미
(2) 맥류(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 및 단순히 절단한 것을 포함) :
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3) 잡곡(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 및 단순히 절단한 것을 포함) : Ⅶ 。
옥수수, 조, 피, 메밀, 기장, 수수, 율무 기타 잡곡 부
(4) 콩류(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 및 단순히 절단한 것을 포함하고 록
미성숙 것을 제외) : 대두, 팥, 녹두, 완두, 강두, 누에콩, 녹두, 땅콩, 기타 콩류
(5) 채소(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및 단순히
냉동시킨 것을 포함) : 근채류, 엽경채류, 과채류, 향신 채소 및 장식용 식물류,
버섯류, 산나물류, 과실채소, 기타 채소
(6) 과일(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및 단순히
냉동시킨 것을 포함) : 감귤류,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곡과류, 열대 및 아열대성
과일, 기타 과일
(7) 기타 농산품 (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및 단순히 동결시킨 것을 포함) : 당료작물, 구약감자, 미가공 음료 작물, 향신료
원재료, 그 외 분류되지 않는 농산품
축산물
(1) 식육 (단순히 절단, 얇게 썬 것과 단순히 냉장 및 냉동시킨 것을 포함) 소고기,
돼지고기 및 멧돼지 고기, 말고기, 양 고기, 염소 고기, 토끼 고기, 가금육, 기타
육류
(2) 유(乳): 생유, 생염소유, 기타 유(乳)
(3) 식용 조란(껍질이 있는 것에 한함) : 계란, 오리 알, 메추리 알, 기타 식용 조류의 알
(4) 기타 축산식품 (단순히 절단, 얇게 썬 것과 단순히 냉장 및 냉동시킨 것을 포함)
수산물 (라운드, 세미 드레스, 드레스, 필레, 토막 낸 것, 횟감(刺身)(모둠 한 것을
제외), 껍질을 깐 것, 단순히 냉동시킨 것 및 해동한 것과 살아있는 것을 포함)
(1) 어류 : 담수 어류, 연어・송어류, 청어・멸치류, 가다랑어・참치・고등어류, 전갱이・
방어・만새기류, 대구류, 가자미・광어류, 농어・돔・동갈민어류, 기타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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