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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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2) 1)에 설탕류(설탕,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풍미원료 (가쓰오부시, 니보시어류,
                                       다시마 등의 분말 또는 추출 농축물, 어간장, 단백 가수 분해물, 효모 추출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의 된장 항에서 동일) 등을
                                       첨가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탈지가공대두를 제외. 이하 된장
                    쌀된장             항에서 동일)를  찐 것에  쌀을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된장의
                                                                                                         Ⅶ
                                    항에서  ‘쌀누룩'이라 한다)를  첨가한 것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를  찐  것에 보리 또는  쌀보리를                        부

                                                                                                         록
                    보리된장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 (이하  된장  항에서  ‘보리누룩’이라 한다)을
                                    첨가한 것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를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콩 된장
                                    된장  항에서  '콩  누룩'이라 한다)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쌀된장, 보리된장 또는  콩 된장을  혼합한
                    조합 된장           것으로,  쌀누룩에 보리누룩 또는  콩  누룩을  혼합한 것을  사용한 것  등
                                    쌀된장, 보리된장과  콩 된장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여기에  설탕류(설탕,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알코올
                                    등을 보조적으로 첨가한  것을  포함)을  말한다.
                                     1) 대두 (탈지가공대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의 간장 항에서
                                       동일) 혹은 대두 및 보리, 쌀 등의 곡류(여기에 밀 글루텐을 첨가 한 것을
                                       포함)를 찌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간장
                                       항에서 ‘간장 누룩’이라 한다) 또는 간장 누룩에 쌀을 찌거나 혹은 팽화시킨
                                       것 혹은 이를 누룩 균으로 당화시킨 것을 첨가한 것에 소금물 또는 나마아게

                                       (生揚げ)를 첨가한 것(이하 간장 항에서 ‘전국’이라 한다)을 발효 및 숙성시켜
                                       얻은 맑고 깨끗한 액체 조미료(제조 공정에서 셀룰라아제 등의 효소(단백질
                                       분해 효소인 경우, 백간장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에 의한 혼탁을
                                       방지 할 목적으로 나마아게(生揚げ)의 가열처리 시 사용되는 것에 한함)를
               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 이하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간장 항에서
                    간장
               장                       ‘본 양조방식을  따른 것’이라 한다)
                                     2)  전국에 아미노산 용액(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 효소분해 조미액(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 또는 발효분해 조미액(밀 글루틴을 발효시켜 분해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을 첨가하여 발효 및 숙성시켜
                                       얻은 맑고 깨끗한 액체 조미료(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혼합양조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3) 1), 2) 혹은 나마아게(生揚げ) 또는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혼합 것에 아미노산
                                       용액, 효소분해 조미액 혹은 발효분해 조미액 또는 이 중 둘 이상을 혼합한
                                       것을 첨가한 것(이하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혼합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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