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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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2) 1)에 설탕류(설탕,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풍미원료 (가쓰오부시, 니보시어류,
다시마 등의 분말 또는 추출 농축물, 어간장, 단백 가수 분해물, 효모 추출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의 된장 항에서 동일) 등을
첨가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탈지가공대두를 제외. 이하 된장
쌀된장 항에서 동일)를 찐 것에 쌀을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된장의
Ⅶ
항에서 ‘쌀누룩'이라 한다)를 첨가한 것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를 찐 것에 보리 또는 쌀보리를 부
록
보리된장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 (이하 된장 항에서 ‘보리누룩’이라 한다)을
첨가한 것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를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콩 된장
된장 항에서 '콩 누룩'이라 한다)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쌀된장, 보리된장 또는 콩 된장을 혼합한
조합 된장 것으로, 쌀누룩에 보리누룩 또는 콩 누룩을 혼합한 것을 사용한 것 등
쌀된장, 보리된장과 콩 된장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여기에 설탕류(설탕,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알코올
등을 보조적으로 첨가한 것을 포함)을 말한다.
1) 대두 (탈지가공대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의 간장 항에서
동일) 혹은 대두 및 보리, 쌀 등의 곡류(여기에 밀 글루텐을 첨가 한 것을
포함)를 찌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간장
항에서 ‘간장 누룩’이라 한다) 또는 간장 누룩에 쌀을 찌거나 혹은 팽화시킨
것 혹은 이를 누룩 균으로 당화시킨 것을 첨가한 것에 소금물 또는 나마아게
(生揚げ)를 첨가한 것(이하 간장 항에서 ‘전국’이라 한다)을 발효 및 숙성시켜
얻은 맑고 깨끗한 액체 조미료(제조 공정에서 셀룰라아제 등의 효소(단백질
분해 효소인 경우, 백간장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에 의한 혼탁을
방지 할 목적으로 나마아게(生揚げ)의 가열처리 시 사용되는 것에 한함)를
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 이하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간장 항에서
간장
장 ‘본 양조방식을 따른 것’이라 한다)
2) 전국에 아미노산 용액(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 효소분해 조미액(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 또는 발효분해 조미액(밀 글루틴을 발효시켜 분해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을 첨가하여 발효 및 숙성시켜
얻은 맑고 깨끗한 액체 조미료(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혼합양조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3) 1), 2) 혹은 나마아게(生揚げ) 또는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혼합 것에 아미노산
용액, 효소분해 조미액 혹은 발효분해 조미액 또는 이 중 둘 이상을 혼합한
것을 첨가한 것(이하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혼합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