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41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2) 1)에 설탕류(설탕,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풍미원료 (가쓰오부시, 니보시어류,
                                       다시마 등의 분말 또는 추출 농축물, 어간장, 단백 가수 분해물, 효모 추출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의 된장 항에서 동일) 등을
                                       첨가한 것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탈지가공대두를 제외. 이하 된장
                    쌀된장             항에서 동일)를  찐 것에  쌀을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된장의
                                                                                                         Ⅶ
                                    항에서  ‘쌀누룩'이라 한다)를  첨가한 것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를  찐  것에 보리 또는  쌀보리를                        부

                                                                                                         록
                    보리된장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 (이하  된장  항에서  ‘보리누룩’이라 한다)을
                                    첨가한 것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대두를  쪄서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콩 된장
                                    된장  항에서  '콩  누룩'이라 한다)에 소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  표 가운데에  들고 있는 된장 중  쌀된장, 보리된장 또는  콩 된장을  혼합한
                    조합 된장           것으로,  쌀누룩에 보리누룩 또는  콩  누룩을  혼합한 것을  사용한 것  등
                                    쌀된장, 보리된장과  콩 된장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여기에  설탕류(설탕, 당밀 및 당류를  말한다),  알코올
                                    등을 보조적으로 첨가한  것을  포함)을  말한다.
                                     1) 대두 (탈지가공대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의 간장 항에서
                                       동일) 혹은 대두 및 보리, 쌀 등의 곡류(여기에 밀 글루텐을 첨가 한 것을
                                       포함)를 찌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누룩 균을 배양 한 것(이하 간장
                                       항에서 ‘간장 누룩’이라 한다) 또는 간장 누룩에 쌀을 찌거나 혹은 팽화시킨
                                       것 혹은 이를 누룩 균으로 당화시킨 것을 첨가한 것에 소금물 또는 나마아게

                                       (生揚げ)를 첨가한 것(이하 간장 항에서 ‘전국’이라 한다)을 발효 및 숙성시켜
                                       얻은 맑고 깨끗한 액체 조미료(제조 공정에서 셀룰라아제 등의 효소(단백질
                                       분해 효소인 경우, 백간장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에 의한 혼탁을
                                       방지 할 목적으로 나마아게(生揚げ)의 가열처리 시 사용되는 것에 한함)를
               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 이하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간장 항에서
                    간장
               장                       ‘본 양조방식을  따른 것’이라 한다)
                                     2)  전국에 아미노산 용액(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 효소분해 조미액(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 또는 발효분해 조미액(밀 글루틴을 발효시켜 분해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동일)을 첨가하여 발효 및 숙성시켜
                                       얻은 맑고 깨끗한 액체 조미료(이하 이 표 및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혼합양조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3) 1), 2) 혹은 나마아게(生揚げ) 또는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혼합 것에 아미노산
                                       용액, 효소분해 조미액 혹은 발효분해 조미액 또는 이 중 둘 이상을 혼합한
                                       것을 첨가한 것(이하 별표 제4 간장 항에서 '혼합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