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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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식초 혹은 감귤류 과즙에 소금, 설탕류,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액상
                    드레싱 타입
                                       또는 반 고체상태의 조미료로 주로 샐러드에 사용하는 것(식용유지를 원재료로
                    조미료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함)
                                     2)  1)에  피클을 가늘게  썬  것 등을 첨가한  것
                    반고체상태
                    드레싱             드레싱 중  점도가 30Pa·s이상인 것을  말한다.
                                                                                                         Ⅶ
                                                                                                          。
                    유화액상
                    드레싱             드레싱 중  유화액상의 상태인 것으로  점도가 30Pa·s 미만인 것을  말한다.                        부

               타
                                                                                                         록
                    분리액상
                    드레싱
               입                    드레싱 중  분리액상인 것을  말한다.
               조
                                    반 고체상태 드레싱 중 계란노른자 또는 계란 전체를 사용해 필수 원재료, 계란노른자,
               미
                                    계란흰자, 단백질 가수 분해물, 소금, 설탕류, 꿀, 향신료, 조미료(아미노산 등),
               료
                    마요네즈            산미료 및 향신료 추출물 이외의 원재료  및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식용 식물성유지의 중량 비율이 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반 고체상태  드레싱 중  계란노른자  및 전분 또는 증점안정제를 사용해,  필수
                                    원재료,  계란노른자,  계란흰자,  전분  (가공 전분을 포함), 단백 가수 분해물,
                    샐러드 크리미         소금,  설탕류,  꿀, 향신료, 유화제,  증점안정제, 조미료(아미노산 등),  산미료,
                    드레싱             착색료와 향신료  추출물  이외의 원재료  및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식용 식물성유지의  중량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식초              양조 식초 및 합성 식초를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곡류 (술 지게미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식초  항에서 동일), 과일 (과일 착즙, 과일주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식초 항에서 동일), 채소(채소의 착즙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식초 항에서 동일),
                                       기타 농산물(사탕수수 등 및 이들 착즙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식초  항에서 동일) 또는  꿀을 원료로 한 전국 또는 여기에
               식
                                       알코올 혹은 설탕류를 첨가한 것을 초산 발효시킨 액체 조미료로 빙초산
               초
                    양조 식초              또는 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
                                     2)  알코올 또는 여기에  곡류를 당화시킨 것, 과일,  채소, 기타 농산물이나
                                       꿀을  첨가한 것을 초산 발효시킨  액체 조미료이며  빙초산 또는 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
                                      3) 1) 및 2)를  혼합 한  것
                                      4) 1), 2) 또는 3)에 설탕류, 산미료(빙초산 및 초산을 제외), 조미료(아미노산 등),
                                       소금 등(향신료를 제외. 이하 식초 항에서 동일)을 첨가한 것으로 비휘발성 산,
                                       전당 또는 전질소  함유율(각각 산도를  4.0%로  환산했을  때의 함유율을
                                       말함. 이하 식초 항에서 동일)이 각각 1.0%, 10.0% 또는 0.2%미만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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