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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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식초 혹은 감귤류 과즙에 소금, 설탕류,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액상
드레싱 타입
또는 반 고체상태의 조미료로 주로 샐러드에 사용하는 것(식용유지를 원재료로
조미료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함)
2) 1)에 피클을 가늘게 썬 것 등을 첨가한 것
반고체상태
드레싱 드레싱 중 점도가 30Pa·s이상인 것을 말한다.
Ⅶ
。
유화액상
드레싱 드레싱 중 유화액상의 상태인 것으로 점도가 30Pa·s 미만인 것을 말한다. 부
타
록
분리액상
드레싱
입 드레싱 중 분리액상인 것을 말한다.
조
반 고체상태 드레싱 중 계란노른자 또는 계란 전체를 사용해 필수 원재료, 계란노른자,
미
계란흰자, 단백질 가수 분해물, 소금, 설탕류, 꿀, 향신료, 조미료(아미노산 등),
료
마요네즈 산미료 및 향신료 추출물 이외의 원재료 및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식용 식물성유지의 중량 비율이 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반 고체상태 드레싱 중 계란노른자 및 전분 또는 증점안정제를 사용해, 필수
원재료, 계란노른자, 계란흰자, 전분 (가공 전분을 포함), 단백 가수 분해물,
샐러드 크리미 소금, 설탕류, 꿀, 향신료, 유화제, 증점안정제, 조미료(아미노산 등), 산미료,
드레싱 착색료와 향신료 추출물 이외의 원재료 및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재료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식용 식물성유지의 중량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식초 양조 식초 및 합성 식초를 말한다.
다음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곡류 (술 지게미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식초 항에서 동일), 과일 (과일 착즙, 과일주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식초 항에서 동일), 채소(채소의 착즙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 식초 항에서 동일),
기타 농산물(사탕수수 등 및 이들 착즙을 포함. 이하 이 표, 별표 제4 및
별표 제22의 식초 항에서 동일) 또는 꿀을 원료로 한 전국 또는 여기에
식
알코올 혹은 설탕류를 첨가한 것을 초산 발효시킨 액체 조미료로 빙초산
초
양조 식초 또는 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
2) 알코올 또는 여기에 곡류를 당화시킨 것, 과일, 채소, 기타 농산물이나
꿀을 첨가한 것을 초산 발효시킨 액체 조미료이며 빙초산 또는 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
3) 1) 및 2)를 혼합 한 것
4) 1), 2) 또는 3)에 설탕류, 산미료(빙초산 및 초산을 제외), 조미료(아미노산 등),
소금 등(향신료를 제외. 이하 식초 항에서 동일)을 첨가한 것으로 비휘발성 산,
전당 또는 전질소 함유율(각각 산도를 4.0%로 환산했을 때의 함유율을
말함. 이하 식초 항에서 동일)이 각각 1.0%, 10.0% 또는 0.2%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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