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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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3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식
                         용어                                      정의
               품
                                     ②  식육, 가축 등의 식육  이외의 식용  가능한 부분, 가축 등의  뼈 및  힘줄,
                                       어패류,  채소, 해초 등을 익힌 것을 분쇄  후 거른 것
                                      ③ 단백 가수 분해물
                                      ④ ①, ②  또는  ③에 결착제(つなぎ)를 첨가한 것
                                     2)  1)에 우키미(うきみ) 또는  건더기를 첨가한  것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건조  수프 중, 식육, 가축  등의 식육 이외의
                                    식용  가능한 부분, 가축 등의  뼈 및  힘줄, 어패류 육수를  사용하여 결착제
                                                                                                         Ⅶ
                    건조                                                                                    。
                    콘소메             (つなぎ)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물을  넣어서 가열하거나 또는 물  혹은
                                    뜨거운 물을  넣어 식육 또는 어패류의  풍미를 가지는  대체로  맑은 수프가                          부

                                                                                                         록
                                    되는 것을  말한다.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건조 수프 중  결착제(つなぎ)를 첨가한 것으로
                    건조
                    포타주             물  혹은 우유를  넣어서 가열하고나 또는 물, 온수  혹은 우유를  넣어  진하고
                                    불투명한 수프가 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  표의 가운데에  들고 있는  건조 수프 중  건조  콘소메 및  건조 포타주
                    건조 수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결착제
                                    곡물, 전분, 우유, 분유 등으로  수프를  진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つなぎ)
                    우키미             식육,  알,  채소, 해초,  누들, 크루통 등  또는 이것을 조리한 것을  건조시킨
                    (うきみ)           것으로 수프에  띄우는 것.
                                    식육,  알,  채소, 해초,  누들, 크루통 등  또는 이것을 조리한 것을  건조시킨
                    건더기
                                    것으로  우키미 이외의 것을  말한다.
                                    식용  홍화유, 식용  포도유, 식용  콩기름, 식용  해바라기유 식용  밀배아유,
                    식용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면실유, 식용  참기름, 식용 유채유, 식용  쌀유, 식용
                    식물유지            땅콩유, 식용  올리브유, 식용  팜유, 식용  팜올레인, 식용  조합유 및 향미
                                    식용유를  말한다.
                    식용  홍화유         홍화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
                    식용 포도유          포도  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용
                    식용  콩기름         대두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
               물
               유
                    식용 해바라기유        해바라기  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지
                    식용  밀배아유        밀의  배아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용
                    옥수수기름           옥수수  배아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용 면실유          목화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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