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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4. 당질 및  식물섬유량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질 및  식물섬유량의 양쪽  다

                   표시한다.

                5.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하여  식염상당량에  추가하여 나트륨을  표시
                   하려고 할  때에  ‘식염상당량’을  ‘나트륨(식염상당량)’등으로 대신하여  표시한다.
                6. 의무표시인  영양성분 이외에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양식  중 해당 성분을  생략한다.
                7. 표시의 단위는 이 양식 중 단위에  관계없이 별표 제9의 제1란의 구분에  맞추어 동  표 제 2란에

                  따라  표시한다.
                8. 이  양식의  틀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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