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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4. 당질 및 식물섬유량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질 및 식물섬유량의 양쪽 다
표시한다.
5.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하여 식염상당량에 추가하여 나트륨을 표시
하려고 할 때에 ‘식염상당량’을 ‘나트륨(식염상당량)’등으로 대신하여 표시한다.
6. 의무표시인 영양성분 이외에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양식 중 해당 성분을 생략한다.
7. 표시의 단위는 이 양식 중 단위에 관계없이 별표 제9의 제1란의 구분에 맞추어 동 표 제 2란에
따라 표시한다.
8. 이 양식의 틀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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