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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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제2호에서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Ⅶ
                                     종류별
                                                                                                          。
                                     원재료명
                                                                                                         부
                                     첨가물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록
                                     원료 원산지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량
                 유제품  중 발효유 및        소비기한                          1) 종류별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
                    유산균 음료           보관 방법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원산국명
                                                                    2) 이 양식에 있는 ‘종류별’은 이에 대신하여
                                     제조자
                                                                     ‘종류별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제2호에서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종류별
                                     원재료명
                                     첨가물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료 원산지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량
                                                                   1) 종류별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소비기한
                    기타 유제품           보관 방법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2) 이 양식에 있는 ‘종류별’은 이에 대신하여
                                     원산국명
                                                                     ‘종류별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제2호에서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유(乳) 또는  유제품을                                    것 외에 유산균 음료라는 점을 JISZ8305에서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 중  표시양식 1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유산균 음료
                                                                  글자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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