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69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제2호에서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Ⅶ
종류별
。
원재료명
부
첨가물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록
원료 원산지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량
유제품 중 발효유 및 소비기한 1) 종류별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
유산균 음료 보관 방법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원산국명
2) 이 양식에 있는 ‘종류별’은 이에 대신하여
제조자
‘종류별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제2호에서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종류별
원재료명
첨가물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료 원산지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량
1) 종류별은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소비기한
기타 유제품 보관 방법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2) 이 양식에 있는 ‘종류별’은 이에 대신하여
원산국명
‘종류별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제2호에서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유(乳) 또는 유제품을 것 외에 유산균 음료라는 점을 JISZ8305에서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 중 표시양식 1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유산균 음료
글자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