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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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소금 함유율
                                     내용량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상미기한
                                                                  것 외에 명칭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보관 방법
                                                                                                         Ⅶ
                     염장 미역           사용 방법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원산국명                                                                부
                                                                  표시한다.
                                     제조자
                                                                                                         록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사용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
                                    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양조식초 혼합 비율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내용량 구분에 따라
                                                                     표1에 규정하는 활자크기의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2) ‘양조식초’ 또는 ‘합성식초’의 용어는 상품명이
                                     명칭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내용량
                                     양조식초의 혼합 비율                     구분에 따라 표2에 규정하는 활자크기의
                                     원재료명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표1
                                     산도
                                                                             활자크기(JISZ8305에
                                     희석배수
                                                                    내용량
                       식초                                                    규정하는 포인트)
                                     내용량
                                                                             24(합성수지제 용기로 24
                                     상미기한
                                                                    18L이상    포인트 활자 크기의 글자를
                                     보관 방법
                                                                    인 것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산국명
                                                                             22포인트)
                                     제조자
                                                                    1.8L이상
                                    비고                              18L미만    12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인 것
                                                                    30 0ml
                                                                    이상
                                                                             10.5
                                                                    1.8L미만
                                                                    인 것
                                                                    300ml
                                                                    미만인 것    7.5

                                                                                 식품의약품안전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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