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72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표2

                                                                             활자크기(JISZ8305에
                                                                    내용량
                                                                             규정하는 포인트)
                                                                             42(합성수지제 용기로 42
                                                                    18L이상    포인트 활자 크기의 글자를
                                                                    인 것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6포인트)
                                                                    1.8L이상
                                                                    18L 미만   16이상
                                                                    인 것
                                                                    30 0ml
                                                                    이상
                                                                             14이상
                                                                    1.8L미만
                                                                    인 것
                                                                    300ml
                                                                    미만인 것    9이상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관 방법
                     풍미조미료           사용방법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사용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
                                    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명칭
                                     원재료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첨가물
                                                                  것 외에 ‘콘소메’, ‘포타주’의 용어는 상품명이
                                     원료 원산지명
                     건조수프            내용량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글자로
                                     상미기한
                                     보관 방법
                                                                  표시한다.
                                     조리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166    www.mfds.go.kr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