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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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전분 함유율
                    어육 햄  및          내용량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다.
                    어육 소시지           상미기한
                                     보관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밀봉 방법
                                                                  것 외에 명칭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압착 니보시 배합률
                     게즈리부시           내용량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상미기한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보관 방법
                                                                  표시한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소금성게 함유율
                                                                  것 외에 명칭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성게 가공품  및         내용량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성게 무침           상미기한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보존 방법
                                                                  표시한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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