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65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는 점을 용기포장의
                                                                     주요 면에 표시한다.
                                                                                                         Ⅶ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양식 1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능성 관여 성분 및 해당 성분 또는 해당            。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는 기능성과               부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의 평가를              록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용기포장의 동일
                                                                     면에 표시한다.




                                     명칭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형상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크기
                                     기부의 굵기
                                                                   1) ‘냉동원료사용’(냉동시킨 아스파라거스를
                                     입자 크기
                                                                      사용한 것에 한함), ‘모도시마메’ 및 ‘모도시
                                     과육 크기
                                     과립 크기                            원료사용’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내용개수
                                     원재료명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첨가물
                                                                      20포인트(캔 또는 병의  면적이 250cm²
                                     원료 원산지명
                                                                      미만인 것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4포인트)
                                     고형량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내용총량
                                     내용량
                  농산물 통조림  및                                       2) ‘냉동원료사용’(냉동시킨 파인애플 과육을
                                     상미기한
                   농산물 병조림                                            사용한 것에 한함)의  용어는  상품명이
                                     보존 방법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사용상 주의
                                                                      높이의 2/3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원산국명
                                                                      규정하는 20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제조자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비고
                                                                    3) ‘고형분’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있는 곳 근접한 곳에 ‘고형분’ 및 ‘%’의
                                    크기, 기부의 굵기, 입자 크기, 과육 크기,
                                                                      글자는 JISZ8305에서 규정하는 9포인트
                                    과립 크기, 내용개수 또는 사용상 주의를
                                                                      활자 이상, 고형분을 표시하는 숫자는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크
                                                                      14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의 통일된
                                    기, 기부의 굵기, 입자 크기, 과립 크기,
                                                                      글자로 표시한다.
                                    내용개수 또는 사용상 주의 란에 표시 위치
                                    를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