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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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는 점을 용기포장의
주요 면에 표시한다.
Ⅶ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양식 1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능성 관여 성분 및 해당 성분 또는 해당 。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는 기능성과 부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의 평가를 록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용기포장의 동일
면에 표시한다.
명칭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형상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크기
기부의 굵기
1) ‘냉동원료사용’(냉동시킨 아스파라거스를
입자 크기
사용한 것에 한함), ‘모도시마메’ 및 ‘모도시
과육 크기
과립 크기 원료사용’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내용개수
원재료명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첨가물
20포인트(캔 또는 병의 면적이 250cm²
원료 원산지명
미만인 것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4포인트)
고형량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내용총량
내용량
농산물 통조림 및 2) ‘냉동원료사용’(냉동시킨 파인애플 과육을
상미기한
농산물 병조림 사용한 것에 한함)의 용어는 상품명이
보존 방법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사용상 주의
높이의 2/3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원산국명
규정하는 20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제조자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비고
3) ‘고형분’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있는 곳 근접한 곳에 ‘고형분’ 및 ‘%’의
크기, 기부의 굵기, 입자 크기, 과육 크기,
글자는 JISZ8305에서 규정하는 9포인트
과립 크기, 내용개수 또는 사용상 주의를
활자 이상, 고형분을 표시하는 숫자는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크
14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의 통일된
기, 기부의 굵기, 입자 크기, 과립 크기,
글자로 표시한다.
내용개수 또는 사용상 주의 란에 표시 위치
를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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