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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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1(별기양식 1, 가공식품의 공통표시기준)/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2(별기양식 2, 영양성분표시) /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3(별기양식 3, 영양성분표시)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2 (별기양식 2, 영양성분표시)
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 g
Ⅶ
1. 식품단위는 100g, 100ml, 한 끼분, 1포, 기타 1단위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 。
부
한 끼분인 경우에는 한 끼분의 양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록
2. 이 양식 중 영양성분 및 열량 순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으로 일정한 값을 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영양성분 또는 열량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이 양식의 틀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틀을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3 (별기양식 3, 영양성분표시)
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 포화지방산 g
- n-3계 지방산 g
- n-6계 지방산 g
콜레스테롤 mg
탄수화물 g
- 당질 g
- 당류 g
- 식물섬유 g
식염상당량 g
단백질, 지질, 포화지방산, n-3계 지방산 mg
n-6계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질
, 당류, 식물섬유 및 나트륨 이외의 영양성분
1. 식품단위는 100g, 100ml, 한 끼분, 1포, 기타 1단위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
한 끼분인 경우는 한 끼분의 양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2. 이 양식 중 영양성분 및 열량의 순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으로 일정의 값을 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영양성분 또는 열량
이라는 글자를 붙여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