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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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1(별기양식 1, 가공식품의  공통표시기준)/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2(별기양식 2, 영양성분표시) /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3(별기양식 3, 영양성분표시)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2 (별기양식 2, 영양성분표시)



                                              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                                                   g
                                                                                                         Ⅶ
                1.  식품단위는  100g, 100ml, 한  끼분,  1포, 기타 1단위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                     。
                                                                                                         부
                   한  끼분인  경우에는 한  끼분의 양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록
                2. 이 양식 중  영양성분 및  열량 순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으로 일정한  값을 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영양성분 또는  열량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이 양식의  틀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틀을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3 (별기양식 3, 영양성분표시)



                                             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  포화지방산               g
                  -  n-3계 지방산            g
                  -  n-6계 지방산            g
                 콜레스테롤                   mg

                 탄수화물            g
                  -  당질          g
                  -  당류          g
                  -  식물섬유                g
                 식염상당량                   g
                 단백질, 지질, 포화지방산,  n-3계 지방산               mg
                 n-6계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질
                 , 당류, 식물섬유 및  나트륨 이외의  영양성분

                1.  식품단위는 100g, 100ml, 한  끼분, 1포,  기타 1단위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
                  한  끼분인  경우는 한  끼분의 양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2.  이 양식 중  영양성분 및  열량의 순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으로 일정의  값을 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영양성분 또는  열량
                   이라는  글자를  붙여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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