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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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2) 조리방법은 용기포장 중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표시
                                                                      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 이하인 경우
                                                                      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3) 내용량(‘◯인분’)은 용기포장 중 잘 보이는
                                    비고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            Ⅶ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 이하인               。
                                    첨가물을 병기하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6포인트)활자 이상의 크기로               부

                                    원재료명 사항의 아래에 첨가물 사항을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록
                                    표시한다.                           4) 식육 등 혹은  그  가공품 또는  어육의
                                                                      함유율은 용기포장 중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표시
                                                                      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 이하인 경우
                                                                      에는 6포인트)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용기포장에 밀봉되어 상온
               에서 유통되는  식품(청량
               음료수, 식육 제품, 고래 고기
               제품 및 어육연제품을 제외)
               중 수소 이온 지수가 4.6을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초과하고 수분 활성이 0.94를
                                                                  것 외에 별표 제19에서 규정하는 냉장을 필요로
               초과하며 그 중심부의 온도를  표시양식 1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글자는 용기
               섭씨 120도에서 4분미달인
                                                                  포장의 앞면에 알기 쉬운 크기로 표시한다.
               조건에서 가열 살균된 것으로
               보툴리누스균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필요로 하는  것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명칭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재료명
                                                                    1) 식육의 명칭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첨가물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이상의
                                     원료 원산지명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9포인트
                                     고형량
               조리식품 통조림 및 조리식품       내용총량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병조림            내용량                            2) ‘뼈 있음’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상미기한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보관 방법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9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사용상 주의
                                                                      표시한다.
                                     원산국명
                                     제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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