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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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농산물(정미를 제외)을 포장한 것(농산물 가공품과 함께 포장한 것을 제외)
① 농산물의 명칭은, 완두콩, 밀감 등과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후르츠
칵테일의 경우에는 '후르츠 칵테일'로, 후르츠 칵테일 이외의 2종류 이상의 농산물을
포장 한 경우 '2종 혼합과일', '3종 혼합채소', '혼합농산물'등으로 표시한다.
Ⅶ
② 충진액을 첨가한 경우에는 ①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를 붙여서 충진액 。
부
종류의 명칭을 열매만을 포장한 것의 경우 표1에 따라, 그 이외의 것을 포장한
경우 표2에 들고 있는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록
③ 충진액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를 붙여
‘건조 팩’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④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스파라거스의 롱스피어, 스피어 또는 칩을 포장한 것 중
색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 경우 '아스파라거스·삶은 것(화이트)'등으로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색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스파라거스·삶은 것(색상 혼합)’이라
표시하고, 완두콩의 모도시마메(もどし豆)의 경우에는 '완두콩'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모도시마메’라고 표시하고, 양송이(화이트 종을 제외)의 경우에는
농
'양송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크림 종' 또는 ‘브라운 종’으로 그 품종을
산
표시하고, 복숭아의 경우에는 과일 명칭을 '백도' 또는 ‘황도’라고 표시하고, 배의
물
경우에는 과일 명칭을 '서양 배' 또는 ‘일본 배' 라고 표시한다.
통
표1
조
명 충진액 종류 충진액 종류의 표시 방법
림
칭
및
1. 물(물에 과일 착즙을 첨가한 것으로 과일
농
착즙(농축한 것을 착즙 상태로 되돌린 것을
산
포함. 이하 농산물 통조림 및 농산물 병조림 ‘물 충진’이라 표시한다.
물
항에서 동일) 용량이 물 용량 이하인 것을
병
포함)만 채운 것
조
2. 과일 착즙만 채운 것 ‘과즙 충진’을 표시한다.
림
3. 과일 착즙에 물을 첨가한 것으로 과일 착즙
‘과즙 충진(물입)’이라고 표시한다.
용량이 물 용량을 초과한 것
가용성 고형분이
10% 이상 14% ‘시럽 충진(엑스트라라이트)’라고 표시한다.
미만인 경우
4. 물(물에 과일 착즙을 가용성 고형분이
‘시럽 충진(라이트)’라고 표시한다.
첨가한 것으로 과일 14% 이상 18%
착즙 용량이 물 용량 미만인 경우
이하인 것을 포함)에
가용성 고형분이
설탕류를 첨가한 것
18% 이상 22% ‘시럽 충진(헤비)’라고 표시한다.
미만인 경우
가용성 고형분이
‘시럽 충진(엑스트라 헤비)’라고 표시한다.
22% 이상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