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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3) 고형량 또는 내용량에 대한 식육, 장기,
                                                                      식용 가능한  부분 및  가금란과 이들
                                    비고
                                                                      가공품의 중량 비율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사용상 주의를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  란에 표시부분을
                                                                      9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한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가당’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명칭
                                     원재료명                            곳 근접한 곳에 괄호를 하고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첨가물
                                                                     글자로 표시한다. 단,  인쇄병 입 과일
                                     원료 원산지명
                                                                     음료인 경우에는 뚜껑에 표시할 수 있다.
                                     내용량
                                                                    2) ‘농축환원’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상미기한
                     과일음료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보관 방법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사용방법
                                     원산국명
                                                                      글자로 표시한다.  단, 인쇄병 입  과일
                                     제조자
                                                                      음료인 경우에는 뚜껑에 표시할 수 있다.
                                                                   3) 희석 시 과즙 비율의 경우에는 상품명이
                                    비고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글자로 표시한다.
                                     명칭
                                     대두 고형분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재료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가물
                                                                    1) 명칭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원료 원산지명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내용량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두유류            상미기한
                                                                      표시한다.
                                     보관 방법
                                                                   2) 분말 대두 단백을 첨가했다는 점을 상품명이
                                     사용 상 주의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
                                     원산국명
                                                                     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제조자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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