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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 양식 표시 방식
3) 고형량 또는 내용량에 대한 식육, 장기,
식용 가능한 부분 및 가금란과 이들
비고
가공품의 중량 비율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있는 곳 근접한 곳에 상품명 높이의 1/2
사용상 주의를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이상의 높이로 JISZ8305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 란에 표시부분을
9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한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가당’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명칭
원재료명 곳 근접한 곳에 괄호를 하고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첨가물
글자로 표시한다. 단, 인쇄병 입 과일
원료 원산지명
음료인 경우에는 뚜껑에 표시할 수 있다.
내용량
2) ‘농축환원’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상미기한
과일음료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보관 방법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사용방법
원산국명
글자로 표시한다. 단, 인쇄병 입 과일
제조자
음료인 경우에는 뚜껑에 표시할 수 있다.
3) 희석 시 과즙 비율의 경우에는 상품명이
비고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글자로 표시한다.
명칭
대두 고형분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재료명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가물
1) 명칭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원료 원산지명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내용량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두유류 상미기한
표시한다.
보관 방법
2) 분말 대두 단백을 첨가했다는 점을 상품명이
사용 상 주의
표시되어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
원산국명
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제조자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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