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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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충진액 종류 충진액 종류의 표시 방법
‘조미액 충진’이라 표시한다. 단 ‘버터소스 충진’,
3. 버터 소스, 크림소스 등 조미액
‘크림소스 충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충진액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충진액 종류의
4. 1에서 3 이외의 충진액
명칭을 표시한다.
Ⅶ
。
부
2) 농산물 가공품 또는 정미를 포장한 것
록
‘후르츠미쓰마메(フルーツみつ豆)’, ‘구리칸로니(くり甘露煮)’, ‘삶은 팥’, ‘찰팥밥’ 등
그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은 명칭으로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완두’, ‘아스파라거스’, ‘밀감’, ‘백도’, ‘서양 배’, ‘살구’, ‘포도’, ‘두부’, ‘곤약’,
‘밀감과즙’, ‘시나몬’, ‘소금’, ‘간장’ 등과 그 가장 일반적은 명칭으로 표시한다.
단, 온주밀감인 경우 ‘온주 밀감’으로, 시나몬 등 향신료인 경우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한 농산물이 2종류 이상인 경우 1)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농산물’, ‘채소’ 또는
‘과일’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사용한 농산물, 채소 또는 과일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3) 사용한 과즙이 2종류 이상인 경우 1)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과즙’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밀감, 포도’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4) 과일 착즙을 농축한 것을 착즙 상태로 되돌린 과즙인 경우 1)의 본문 규정에
원
재 관계없이 과즙 또는 과일 명칭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농축 환원’이라 표시한다.
료
5)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
명
액당’등으로 그 가장 일반적은 명칭으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
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6)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5)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해당 설탕류의 명칭을 ‘설탕・포도당’ 등으로 원
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
이성화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식초의 경우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