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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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2) 토마토 믹스 주스에 대해서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토마토 주스의 경우에는 ‘토마토 주스’라고 표시한다. 단, 농축 토마토를 희석하여
제조한 토마토 주스의 경우에는 ‘토마토 주스(농축토마토환원)’이라고 표시한다.
② 채소류를 착즙한 것 또는 이것을 농축한 것인 경우에는 ‘채소 주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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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리(농축환원)’, ‘당근’, ‘파슬리(분말환원)’ 등으로 표시한다. 。
③ 토마토 주스와 채소류를 착즙한 것 및 이것을 농축한 것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부
록
1)의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3) 토마토 과즙 음료 및 고형 토마토에 대해서는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
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토마토는 ‘토마토’, 토마토 주스는 ‘토마토 주스’, 토마토 퓨레는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페이스트는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표시한다. 단 토마토 퓨레 또는 토마토
페이스트는 ‘농축 토마토’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토마토, 토마토 주스,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페이스트 이외의 것인 경우 1)의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건조 표고버섯’이라 표시한다. 단, 얇게 썬 것인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명
건 ‘슬라이스’로 표시하고, 동고 이외의 건조 표고버섯의 혼입된 양이 중량의 30%이하인
칭
경우에는 ‘건조 표고버섯(동고)’로, 향신 이외의 건조 표고버섯의 혼입된 양이 중량의
조
표 30%이하인 경우에는 ‘건조 표고버섯(향신)’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고
‘표고버섯’이라 표시한다. 단 원목 재배인 경우에는 ‘원목’, 균상재배인 경우에는 ‘균상’,
원
버
섯 재 원목 재배 및 균상 재배로 생산한 표고버섯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원목・균상’ 또는 ‘균상・원목’으로, ‘표고버섯’
료
명
이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단무지 절임인 경우에는 ‘단무지 절임’, 단무지 절임 이외의 농산물 쌀겨 절임류인
경우에는 ‘쌀겨 절임’, 후쿠진즈케(ふくじん漬け)인 경우에는 ‘후쿠진즈케(ふくじ
ん漬け)’, 후쿠진즈케(ふくじん漬け) 이외의 농산물 간장 절임류인 경우에는 ‘간장
절임’, 나라즈케(なら漬け)인 경우에는 ‘나라즈케(なら漬け)’, 기자미 나라즈케인
농
경우에는 ‘기자미 나라즈케’, 와사비즈케인 경우에는 ‘와사비즈케’, 산카이즈케(山
명
산
칭
물 海漬け)인 경우에는 ‘산카이즈케(山海漬け)’, 나라즈케(なら漬け), 기자미 나라즈케
절
(なら漬け), 와사비즈케 및 산카이즈케(山海漬け) 이외의 농산물 술지게미 절임류인
임 경우에는 ‘술지게미절임’, 염교 식초 절임인 경우에는 ‘염교식초절임’ 또는 ‘염교
미림절임’, 생강 식초 절임인 경우에는 ‘생강식초절임’ 또는 ‘생강미림절임’, 염교
식초절임 및 생강식초절임 이외의 농산물 식초 절임류인 경우에는 ‘식초절임’,
매실 절임인 경우에는 ‘매실절임’(고우메(小梅)를 사용한 것인 경우에는 ‘고우메즈케’)
으로, 우메보시인 경우에는 ‘우메보시’(고우메를 사용한 경우에는 ‘고우메보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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