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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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4)  데노베보시멘(手延べ干しめん) 인  경우에는  ‘데노베보시멘(手延べ干しめん)’으로
                              표시한다. 단, 긴지름이 1.7 mm이상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데노베우동(手延べうどん)’

                              으로, 긴지름이 1.7mm  \미만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데노베냉국수면((手延べひやむぎ)
                              또는  ‘데노베소면(手延べそうめん)’으로,  폭을 4.5mm이상  두께를 2.0mm미만의  띠
                              모양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데노베히라면(手延べひらめん),  ‘데노베기시면(手延べき
                              しめん)’ 또는  ‘손으로  편 데노베히모카와(手延べひもかわ)’로,  견수(梘水)를 사용한
                                                                                                         Ⅶ
                              경우에는  ‘데노베  건 중화면(手延べ干し中華めん)’ 또는  ‘데노베중화면(手延べ中華                             。
                                                                                                         부

                              めん)’으로  표시할 수 있다.
                                                                                                         록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면의  원재료는  ‘밀가루’,  ‘메밀가루’,  ‘참마’,  ‘소금’,  ‘밀 단백’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 조미료, 야쿠미(やくみ) 등을 첨가한  경우 면의 원재료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면’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밀가루’,  ‘메밀가루’,  ‘참마’,  ‘소금’,  ‘밀 단백’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원
                              순서대로  표시한다.
                     재
                     료
                            3) 첨부한 조미료의 원재료는 ‘첨부조미료’, ‘쓰유’, ‘다레(たれ)’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명
                              하고 ‘간장’, ‘설탕’, ‘가쓰오부시’, ‘미림’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기타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4) 첨부한 야쿠미(やくみ)등의 원재료는 ‘야쿠미(やくみ)’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파’, ‘김’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에 첨가한 것인  경우 면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첨부한 조미료, 야쿠미(やくみ)등에 첨가한 것인  경우에는 첨부한
                     첨
                     가        조미료, 야쿠미(やくみ)등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1)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면에 첨가한 것, 첨부한 조미료, 양념 등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해서  각각  ‘면’,  ‘첨부조미료’,  ‘쓰유’,  ‘다레(たれ)’,  ‘야쿠미
                              (やくみ)’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조미료,

                     용    야쿠미(やくみ)등을 첨부한  경우  내용 중량  및 면의 중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단위를
                     량    명기해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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