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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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에서 3)까지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에서 3)까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육괴는  '육괴'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머튼)‘,  '염소 고기',  '닭고기'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  결착제(つなぎ)는  '결착제(つなぎ)'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Ⅶ
                              '말고기',  '양고기(머튼)',  '염소 고기',  '토끼 고기',  '전분',   '밀가루',  '옥수수 가루',           。
                                                                                                         부
                              '식물성 단백',  '유단백'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록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3) 육괴 및 결착제(つなぎ)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금', '설탕', '식물성 단백', '알(卵)단백', '유단백', '단백가수분해물', '향신료' 등으로
                     원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
                     재
                     료
                     명        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①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이라고,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
                              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명     1)  '혼합 프레스 햄'이라고  표시한다.
               혼     칭     2)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  용기에 포장된  경우에는 1)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합
               프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에서 3)까지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레
                     원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에서 3)까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스
                     재     1)  육괴는  '육괴'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
               햄
                     료        (머튼)',  '염소 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고래’,  ‘참치’,  ‘청새치’,  ‘만새기’ 등 으로
                     명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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